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환의님 께서 2010.04.14. 문의하신 민원 "33평 이상 축사시 산재,고용보험료 일률적 부과의 적법성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 " 에 대한 처리안내 메일입니다.
인터넷상담실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안타까움에 대하여는 크게 공감이 가는 바입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보령지사 직원과 통화하셨단 이야기와 경과는 들어 알고있으며, 2010. 4. 16. 재차 보령지사 직원과 재통화하여 건축물신축에 있어 부과내용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먼저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는 개개인마다 공사금액 및 인건비등을 진실되게 신고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허위로 신고하시는 분이 있어 보험관계 적용 및 부과에 있어 형평에 맞지를 않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용단가에 허가연면적을 곱하여 공사금액을 산정하고 잇으며 또한 동 공사금액에 노무비율(공사금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것처럼 건물 신축에 있어서 개인이 직영하여 가족 또는 이웃주민의 도움을 받아 특히 소규모 축사신축을 할 경우가 가능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 또는 이웃주민의 도움(품앗이)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제3자가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입증이 힘들다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족 또는 이웃주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공하였음에도 이를 악용하여 가족 또는 품앗이를 이용해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이에 해당지사에서 이의신청방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설명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3. 귀하께서 친분이 있으신 P사장님의 경우 건축물이 완공된 뒤에 보험료 부과가 되었고 또한 직접 경영하시는 공장의 직원들과 함께 시공하였기에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전해들으시고 저희 인터넷민원에 글을 올리신것에 대하여는 해당지사 담당자로 하여금 건축허가면적, 규모, 공사기간 등의 정확한 인허가 내용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보험료 부과에 있어 흠결이 있는지, P사장님이 주장하시는 내용 및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아울러 민간건축보험안내에 대한 홍보를 공단본부차원에서 국토해양부에 업무협조요청을 하여 지자체에 건축허가시 민원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안내를 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고, 또한 각 지사에서도 관련과에 업무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수용여부가 달라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건축사무소 및 지자체 관련과에 업무요청 및 공단본부에 적극 건의하여 파악가능한 농민회등 농민단체에 홍보하여줄 것을 요청하여 사전에 보험가입안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들이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공단의 업무에 많은 이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전고객지원센터 이창선(전화: 042)870-9150)이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04.16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