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과 안전관리를 위해 유통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가 실시되고 위해 수입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판매가 신속하게 차단되는 장치가 구축된다.
또 가축질병 방역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된 소의 출생신고 기간이 출생 후 3일로 단축되고, 육우에 대한 귀표부착 기한도 30일에서 1주일로 앞당겨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2월22일부터 시행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 투명화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품명·수출업체명·수입업체명·수입연월일·수출국가도축장(가공장)명과 도축(가공)연월일·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담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실시,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식별표가 훼손돼 번호를 알아볼 수 없는 고기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구입하려는 수입쇠고기의 수입유통이력정보를 인터넷(www.meatwatch.go.kr)이나 휴대전화(6626→무선인터넷접속키 누름)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위해쇠고기 유통차단시스템을 구축, 소비자가 정육점 등 판매장에서 식품위해가 발생한 수입쇠고기를 구매하기 전에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는 장치도 강화된다.
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 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친 후,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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