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와 관련되고 현재 시점에 맞는 주택 담보대출에 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주당 1건으로 제한되지만 같은 세대의
다른 세대원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 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둘다 40%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지고 실수요자가 아닐 경우 주택자금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만일 주택담보대출을 1건이상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DTI 비율이 10%포인트씩 더 낮아집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일 경우 LTV.DTI가 30%씩 낮아집니다.
예외적용도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연소득6천만원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소득7천만원이하 ,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주택가격6억원이하 ◆조정대상지역5억원이하 등입니다. 또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도 예외를 인정해 LTV,DTI를 50%씩 적용합니다.이주비와 중도금대출도 DTI 적용을 배재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도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1인당 통합2건 이하에서 세대당 통합 2건이하로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제한 됩니다.
둔촌주공아파트를 매수하실때 서울에 있는 주택의 대출이 있다면 기존
대출을 말소 하겠다는 확인을 하면 이주비승계는 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2건이 있어도 가능하나 한도 승인
검토는 해야하구요.
그리고 둔촌주공아파트의 이주비는 시세의 40%가 아니라
감정평가금액의 40%입니다. 이점을 간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