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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06월 23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지 | 담당직무 내용 |
청소년지도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년 |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 - 청소년관련 업무 - 고객 및 운영관리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함)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요일에 구애 없이 근무가 가능한 자
- 상기 근무지 출·퇴근가능한 자
- 청소년지도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4. 근무조건 및 보수 수준 |
❍ 근무시간: 주당 35시간 근무(1일 7시간) 원칙
❍ 근무형태
-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가능
- 주말, 휴일, 명절 근무 및 평일대체 휴무
- 필요시 초과 및 당직근무
❍ 근무장소
- 근무지: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297(하원동)
❍ 연 봉: 연21,876천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 한계약의 하한액 기준(주40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연봉 외 급여
- 복리후생비 지급(월정액지급)
· 정액급식비(130,000원), 직급보조비(109,370원), 대민활동비(43,750원)
❍ 기타수당
- 특수직무수당(81,250원),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7.07.04(화) ~ 07.06(목), <3일간>
❍ 방문접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행복드림담당관(9층)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297(하원동,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1층 사무실
❍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우편번호04390)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용산구청 행복드림담당관(9층)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 동봉(5,000원)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시험 공고 | 2017. 6. 23.(금) ~ 7.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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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 2017. 7. 4(화) ~ 7. 6(목) | 방문·우편접수 |
서류심사 및 합격자 발표 | 2017. 7. 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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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 2017. 7.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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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 2017. 7. 1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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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면접일 포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
- 사진 2매(3.5㎝×4.5㎝) 응시원서에 부착
- 응시수수료: 용산구 수입증지 `마`급 5,000원(용산구청 청사 2층 민원실 판매)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관련 면허‧자격증 사본 1부(1차합격 후 면접시 원본지참)
7. 기타(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일 3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행복드림담당관 (☎ 2199-6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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