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는 선전벽보에 비하여 후보자 자신의 이미지와 정견·공약 등을 가장 풍부하게 담아 유권자에 전달할 수 있는 선거홍보물입니다. 특히,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재산상황 등 후보자의 신상정보가 수록되었습니다.
□ 선거공보는 5. 26(금)까지 각 가정마다 발송합니다.
선거공보는 단체장선거의 경우 12면 이내로, 지방의원선거의 경우 8면 이내로 후보자가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이를 매세대에 발송합니다. 이때 후보자는 점자형선거공보도 함께 작성·제출할 수 있으며 작성·발송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선택에 필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 선거공보에는 선거명·선거구명과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경력·정견·공약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 특히, 둘째면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죄 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직업·학력·경력 등이 실려 있습니다.
□ 선거공보는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 종종 매세대에 발송된 선거공보가 우편함에 방치되거나 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간다는 보도가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림을 맡길 대표자를 뽑는데, 그 자격이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 따라서 선거공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정견·정책과 공약을 유심히 살펴보고 서로를 비교·판단하는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