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달과 이달 운전전문학원제 운영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경찰청의 문제점을 모두 4차례에 걸쳐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문학원의 불법운영 등 문제점은 자체평가(시험면제조건)를 감독하는 기능검정원이 전문학원에 고용돼 있는 구조적인 한계로부터 비롯된다는 지적입니다. [2003-2-21]
위 방송기사는 의기가 충만한 어느 방송사 기자를 대동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오가며 운전전문학원의 실태를 취재하여 보도한 현장취재기사의 한 부문입니다.
그러니까 필자가 “전국운전강사기능검정원연합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시기로서 벌써 9년 전의 뉴스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개선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은 제도를 도입할 때가 그러했듯이 위정자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목마름 때문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입니다.
아무리 목이 타고 배가 고파도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면 오로지 일신의 영화를 위해서 입법권을 남용하는 구태정치입니다.
아무리 권력욕이 넘치더라도 시정잡배와 같은 자본가와 결탁하여 유권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골육을 훔쳐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부의 무분별한 권력욕 때문에 양식 있는 공무원이 그들을 대신하여 욕을 먹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한 행정부의 몫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데, 국회가 정한 법률과 예산편성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시행해야만 하는 게 행정부의 권한이자 한계입니다.
최근, 시험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기능검정)가 포함된 운전전문학원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했거나 하려는 사람들의 불만과 원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야말로, “생활근거지와 거리가 멀어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운전면허시험장의 국가고시를 피해 선택한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가 도를 넘었다.”는 취지의 불만과 원성입니다.
연일 인터넷 포털 질문(지식)코너와 경찰청 민원게시판을 수놓고 있는 불만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견상 전체 취득비용은 낮아졌지만 시간당 수강료가 100% 가량 인상되었고 기능검정권을 남용한 횡포가 날로 심화되고 있음을 간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들이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불합격이 웬 말이냐.” “최소 의무교육시간이 적은 탓이라면 70%의 합격률은 다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다른 70%의 합격자보다 실력이 뒤진다면 좀 더 가르쳐 검정에 임하도록 이끌어야 맞지 않겠느냐?” “국가고시 합격에 준하는 능력배양을 약속하고 받아 챙기는 게 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일 것인데, 시간당 5만원의 재교육비는 무엇이고 평가할 때마다 받아 챙기는 검정료 5만원은 또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정치후원금을 아끼지 않는 운전전문학원제를 지원하고 욕심 채워주는 ‘봉’이가?”
누가 자신이 있거들랑, 종전 15시간의 기초기능교습 후 1회 응시 장내 기능검정합격률 90%와 현행 2시간의 기초기능교습 후 1회 응시 장내 기능검정합격률 90%가 도로주행검정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종전 1회 응시 90% 가량의 도로주행검정합격자와 현행에 의한 1회 응시 70% 가량의 도로주행검정합격자 간에 나타나는 운전능력의 차이점을 말해보십시오.
분명, 종전 15시간을 2시간으로 줄인 기초운전기능교습과정과 기능검정을 거쳐서 6시간(종전 10시간)의 최소 도로주행의무교육을 받고 도로주행검정을 단 번에 합격하는 사람이 10중 7이라는 사실이 존재하는 한 이리 말하던 저리 말하던 모순과 억지를 배제한 채로는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로소 문제의 원인과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된 운전전문학원 수강생들의 이 모든 원성과 불만은, 실제 기능교육과 기능검정에 필요한 연습장 면적(350제곱미터)보다 19배나 큰 6,600제곱미터의 연습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하여 발생하는 과다한 관리비용을 수강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일단 따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 땅에 남긴 운전전문학원제의 폐단으로부터 비롯되는 현상으로서 천차만별의 개성을 무시하고 일과성으로 끝나는 의무교습시간과 연습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형식적인 검정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제대로 된, 실제상황에 적합한 운전은 운전면허를 따고 난 다음에 가서야 배우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이끈 위정자들의 권력욕과 축재에 눈 먼 시정잡배가 이 땅에 뿌려놓은 악습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운전면허제도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공적 수단이고 운전면허시험은 국가가 정한 일정기준의 운전능력에 도달한 사람에게 도로운전을 허용하는 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일본의 운전교습소와 다른 모든 국가의 개인운전교사의 경우도 같다)의 운전교육은 국가가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요령을 전수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세계 모든 문명국가가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자본가의 진출에 따른 전횡과 폭리를 차단할 목적으로 운전학원의 진입 문턱을 낮추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일부분인 운전전문학원제를 굳이 비유하자면, “재단법인은 물론이고 국공립 대학도 갖지 못하는(가질 수 없는) 국가고시 대행권을 오로지 영리만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설운전학원의 운영자에게 맡겨 놓은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와 일본에는 있고 다른 모든 국가에는 없는 제도로서 “일본의 자동차 운전 지정교습소 제”를 기형적으로 변형시켜 도입한 위정자들은 그것이 가져다 준 사회적 피해와 폐단을 뒤늦게 인지한 자신의 동료 후배의원들이 나서서 폐지할 수도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 후배의원들이 나서서 폐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피해와 폐단을 안겨 준 법제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행사 중인 개인의 재산권을 무작정 빼앗을 권한은 누구에게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법률적 한계점을 말합니다.
때문에 그 해법을 찾는 데에 크나 큰 난관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피해와 폐단을 점차 줄여나갈 수단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해법이라 함은, 국가가 국민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는 방법으로서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피해 보다 편리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오늘 현재 행정부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 “고사(枯死) 시킨 후 국가고시로 취득수단 단일화를 위한 작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법률적인 지원과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운전면허제도 정착,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만 버린다면 이 시간 이후의 해법 찾기는 결코 어려운 일도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일도 아닙니다.
1. 우선, 절차를 줄이고 내용에 충실한 시험제도를 운용해야 합니다. 세계 다른 모든 국가에는 없고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률” OECD 제1위와 2위를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연습운전면허시험 중 기능시험”에 관한 법률조항을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알 만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모의운전장치(Driving Simulator)를 이용한 기능시험”으로 대체하고, 실질운전과 안전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도로주행시험’ 부분을 추가적인 운전연수가 불필요한 수준의 운전능력배양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확대 개선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2. 운전면허를 일상의 짬을 이용해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 국민은 운전면허를 방학기간이나 휴직기간을 이용해 취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에 의하여 굳어진 ‘속성면허취득관행’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회적 폐단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시간단위 운전교습”이 가능하도록 운전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기득권의 잔재와 경쟁하게 함으로서 법률적 한계점 때문에 퇴출시키지 못하여 야기되고 있는 운전전문학원제에 의한 전횡과 폭리를 막아야 합니다.
3.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 운전면허제도 하나만으로도 지금까지의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부와 국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였듯이 국공립대학도 갖지 못하는 국가고시 대행권을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학원에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다음 사실상 시험 대행권을 교묘히 부여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수익보전내지는 이익증대를 목적으로 ① 운전학원이 아니면 연습할 수단과 방법이 없는 이른바 장내 코스시험과 25시간의 기능교육시간을 법률로서 의무화 하고 ② 운전면허 연간수효가 20만에 불과하던 시절에도 역시 거리가 멀고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했던 “전국 26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의 수”를 운전면허 수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운전전문학원이 호황을 구가하던 그 시절에도 그랬고 연간 70만 수준으로 고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수를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의도한 바는 아니라 하겠지만 무분별하게 자행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 오늘 날에 느끼고 체감하는 지역적 차별까지 더해진 나머지, 전라북도를 통틀어 1개소, 전라남도를 통틀어서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아직 운전을 할 수 없는 응시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운전면허시험장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멀고 외진 구석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사람이나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나주시 외곽에 위치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찾아가 응시해야 하는 불편을 피해서 울며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운전전문학원의 전횡과 폭리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등의 불만과 원성이 터져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면허수효 중 2%가 이용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을 98개소나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 동네단위로 하나씩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EU의 선진국 수준은 아닐지라도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인구 1백만명 당 1개소 이상 운영원칙을 정하고 오늘 현재의 26개소의 시험장 외, 최소한 24개소 이상을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설치비와 운영비가 낭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현재,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당사자와 그들의 부모님들께서 운전전문학원에 지불하는 기능검정료 5만원의 2분의1 수준의 응시수수료면 “시험접수시설과 학과시험장, 그리고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규모의 운전면허시험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학과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 시험장을 가급적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 인근 외곽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언을 마치면서 다시 이 땅의 위정자에게 충언합니다.
제발! 이제부터라도 욕심을 버리고 원칙과 정도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바른 득표 전략과 해법이 보입니다. 더 이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정치적 실험을 삼가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권 행사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기를 조언하는바 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운전면허시험이든 검정이든 그것에 합격할 요령습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운전교습으로서 사설 운전학원에서 대가를 받고 실시하는 운전교육의 시간을 늘려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강제하면 초보운전자의 운전능력이 향상된다는 식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 갈 국민은 이제 단 1인도 없다는 점 또한 깊이 유념하여 입법 활동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