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외부기고] 태국에서 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 | ||||
---|---|---|---|---|---|
작성일 | 2014-06-02 | 국가 | 태국 | 작성자 | 박현성(방콕무역관) |
--> -->
태국에서 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
PAIB 이규남 이사 (knlee@paibgroup.com)
1. 기본적인 보험 종목
태국에 살면서 자신이 직접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기업에 소속되어 그 기업이 지속적으로 매출을 창출하고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는 한국에 살면서 같은 행위를 하는 것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장점들도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타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국에서의 기업활동과는 다른 많은 위험(Risk)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에 대처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는 보유(retain)하거나, 회피(avoid)하거나, 경감(reduce)시키거나, 전가(transfer)하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유한다는 것은 위험을 인지했다고 해도 그 위험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회피한다는 것은 위험이 존재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위험에서 아예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경감시키는 것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여 위험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확률을 줄이거나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피해나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기업 및 기업가들은 이러한 3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인지된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보험(Insurance)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더라도 본인 또는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을 다른 회사 즉, 보험회사로 전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든 태국에서든 사업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하거나 현실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은 약 4가지 종목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우선은 사업장 및 기계, 완재품 및 재고 등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Property)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재해에 대비하는 재물보험 (또는 화재보험)이고, 두 번째는 기업이 고용한 피고용인 및 종업원들에게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상해에 따른 고용주의 책임에 대비하는 산재보험(Worker’s Compensation) 및 이와 유사한 종류의 보험들이며, 세 번째는 기업활동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재물손해(Property Damage) 및 신체상해(Bodily Injury)를 발생시켜 사업주 또는 회사가 지게 되는 배상책임(Liability)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며, 마지막으로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 보험(Automobile Insuranc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물보험(Property Insurance),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및 자동차 보험(Automobile Insurance) 등의 보험 종목들은 여러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조항들(Clauses)과 조건(conditions)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는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 기업인들은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태국에서 처럼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되어있는 자세한 조항들을 모두 이해하고 본인이 경영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맞추어 적절하게 보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대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보험 중개회사제도 태국과 같은 타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보험 가입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와 원할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상받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보험 견적을 받고 검토하여 비용적으로 보험료 감당이 가능하면서도 보상이 가장 넓은 견적을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가장 적절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나 보험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처럼 보험 전문가를 따로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 어느정도 규모 이하의 대부분의 법인 및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라거나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태국의 보험 시장 및 보험조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으로 원래 의도한 바와 같이 위험이 전가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에 비해서 적게 받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럽 및 미국등 선진국에서 발생된 제도가 보험 중개회사라는 제도 입니다. “보험중개회사”란 일반 보험 회사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대리점들이나 설계사들이 하나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그 보험회사만의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모집하는 것과는 달리, 반대로 법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리하여 그 기업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보험 업무들을 그 나라의 여러 보험회사들과 네고하여 최적의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보험료를 포함한 보험조건을 안내하며 사고 발생시 보험조건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원할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회사이며 기업 및 법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하는 대가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유럽 및 미국 등 선진시장에서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보험 중개회사제도를 활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언을 받아서 보험사고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 중개 회사는 현지 보험업계의 보험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보험회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태국 현지 보험회사들을 설득할 수 있으며, 일부 중개회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각 위험별로 무료로 서베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성된 서베이 리포트를 고객 및 보험사에 제출하고 위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험회사들로 부터 최적의 조건과 보험료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기도 하며, 여러 보험회사들로 부터 대안적인 보험료 견적을 수령하여 안내해 줌으로써 현재 프로그램의 조건 및 보험료가 적절한 지를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현지 중개회사 및 한국계 중개회사가 여러개 있으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회사를 찾아서 이용하는 것도 적절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재물보험의 기본 개념 및 태국 현지의 사례들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이란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봉제공장이 재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A. 건물 및 가재도구 (컴퓨터 및 전자제품 포함)와 B. 기계 및 그 부품 부분품 및 부속품 그리고 C. 재고 및 반재품 또는 원료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 재조달 및 재건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금액을 합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Premium)는 이러한 재산 중에 보험에 가입하는 재산 즉, 보험 가입금액(Sum Insured)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여 그 확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보험 계약자는 이러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금 즉, 보험금(Claim Amount)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화재보험(Fire Insurance) 및 재산 종합보험(Property All Risk, PAR) 등 모든 재물보험의 기본 약관에는 비례보상 조항(Average Clause)이 존재하며 특히, 태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뮌헨재보험(Munich Re, 독일 재보험 회사이며 세계 1위의 재보험회사임)의 재산종합 보험의 보통 약관에도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례보상조항 즉 'Average Clause'란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 즉, 보험 가입금액이 보험 가액 즉 피보험이익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환언하면 재산 중 일부만 보험에 가입한 일부보험인 경우,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손해액을 보험가액 대비 보험 가입 금액의 비율로 보상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의 한 전자부품 공장의 보험 가액이 건물, 기계 및 제고를 포함하여 미화 200만 달러로 추정되지만,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100만 달러만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10만 달러 정도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으로는 50%인 5만 달러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되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1백만불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최대 100만 달러인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태국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상황이며, 은행이 요구하여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은행의 대출금 만큼만 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때로는 건물만 보험에 가입하고 기계 및 재고와 같이 실제 기업의 자산은 아예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액 보다는 매우 적은 금액만 비례보상조항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만일 아예 피보험자를 은행으로 설정해 두신 경우에는 그 마저도 은행이 수령해 가버리는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례보상조항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배서(Endorsement)를 통해 특별조항을 보험조건에 삽입하여 이러한 비례보상 조항이 면제되어 전손(Total Loss)이 아닌 분손(Partial Loss)이 발생해도 전액을 보상하도록 보험 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국에서는 이렇게 분손에 대한 비례보상 기준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실제 보험 가액의 80% 이상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하셔야 하며, 현지 보험회사에 따라서는 그 기준을 완화해 줄 수 있어 완화조항을 추가로 계약에 설정하는 경우 75%만 보험에 가입하여도 모든 분손은 전액을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여도 공장 전체가 전소되는 등 가액 전체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경우 가입금액이 가액보다 적어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으며, 배서를 통해서 분손의 경우도 100%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알아두면 이익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보험 조건에 질권 설정자 조항을 추가하여 보험에 가입한 보험 증권을 제출함으로써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거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기업이 도산되고 은행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설정하는 것으로 은행이 원금 확보의 차원에서 특별약관을 통해 보험 수익자 조항(Beneficiary Clause)을 기본 보험 약관에 추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에 대비하는 여러가지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현지 사정에 맞추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위험을 전가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