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터널 MRG 현안 새 국면. 미시령터널 분쟁판정위원회, "사업재구조화" 추진 결정
[앵커] 미시령관통도로(미시령터널)는 민간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강원도가 통행량과 상관없이 최소운영수익(MRG)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강원도의 부담만 너무 크다는게 문제입니다. 강원도는 사업을 재구조화해야한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최근 어렵게 재협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미시령관통도로는 지난 2006년, 1089억 원을 들여 민자도로로 개설됐습니다. 강원도는 30년간 최소운영수익, MRG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통행량이 건설 당시 예측치를 밑돌면 차액을 강원도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시 예측량은 연간 735만 대 정도였는데, 실통행량은 기대에 못미쳤고, 특히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된 뒤 급감했습니다. 2036년까지 강원도가 보전해야할 손실보전금은 385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리포터] 강원도가 이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시령관통도로 최소운영수익 보장 재협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협상을 위한 길이 열렸습니다. 미시령터널 분쟁판정위원회는 "유료도로법 등 제반 사정 변경을 고려해 수익률 조정을 포함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임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손실보전 규모가 과도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강원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다만, 강원도가 재협상을 요구하며 지급하지 않았던 2019년도 손실보전금 129억 원은 업체측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호/강원도 예산과 사회적재정지원담당 :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성실하게 사업시행자 측과 논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리포터] 협상 결과에 따라 경감될 세금을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습니다.
[인터뷰] 주대하/강원도의원 (속초) : "국민연금공단(미시령터널 지분 100%)이 협상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강원도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강원도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실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비해, 관련법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중단과 이후 예상되는 행정 소송 등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 본 동영상은 'G1뉴스'의 뉴스클립(2021년 10월 20일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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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출처: '미시령에서' 플리커(Flickr) 사진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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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로 국민연금 수익?? 민자도로 미시령터널 수익률 조정 결정
[앵커] 동해안으로 향하는 도로 가운데, '미시령관통도로(미시령터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한 운영업체가 도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자도로이다 보니 지자체가 통행료 수익을 보전해주고 있고, 앞으로 세금 수천억 원이 들어갈 처지에서 최근 수익률을 다시 조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 영서 지역인 인제군과 영동 지역인 속초시를 잇는 미시령관통도로입니다. 터널을 포함해 총 길이 3.69km, 편도 요금은 3,300원. 2006년 개통해 민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데, 회사 지분은 100% 국민연금 소유입니다. 한 때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도로. 그런데 개통 10년이 지난 2017년, 주변에 서울양양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더 빠른 길이 생기자 고속도로로 차량이 몰렸고, 이용자는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민자도로다 보니 최소운영보장, 이른바 MRG가 적용됩니다. 통행량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 회사 측 손실을 강원도가 보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가 민자도로 측에 준 금액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계약 기간인 2036년까지 줘야 할 세금을 계산하면 4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회사에 수백억 원 대출을 줬는데, 후순위 대출금의 경우 많게는 연 65%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연금공단이 노후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 돈이 결국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국민 세금으로 번 돈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지금의 연금공단 투자 방식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삼모사가 아닌가…."
[리포터] 지자체 역시 끊임없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월까지 회사 측에 줘야 할 2019년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양측 입장을 전달받은 분쟁판정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협상을 통해 미시령 도로 수익률을 재조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박 호 / 강원도청 예산과 사회재정담당 : "분쟁판정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으니, 그 협상을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안정적인 수익을 포기할 수 없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분쟁판정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행정 소송 등이 예상되는 상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나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일산대교 등 갈등이 이어지는 다른 민자도로 역시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 본 동영상은 'YTN'의 뉴스클립(2021년 10월 24일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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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공익처분'도 검토해야 (강원도민일보 사설)
국비와 지방비의 과도한 투입으로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시령터널에 대해 미시령터널 분쟁판정위원회가 사업재구조화 추진 결정을 내려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이 변경될 지 여부와 도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공동으로 구성한 분쟁판정위는 최근 강원도에 보낸 판정문에서 “수익률 조정을 포함한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나서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운영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합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가 실무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실시협약 변경 요청안을 확정해 운영사에 통보하게 되는데, 운영사 측이 실시협약 변경 요청안도 거부하게 되면 손실보전금(MRG)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도는 연내 사업재구조화 변경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내년 2월초 이전에 실시협약 변경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측의 반발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최근 강원도가 의뢰한 미시령터널 민자도로사업 실시협약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해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 요청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만큼, 도는 손실보전금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 2006년 민자도로 운영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와 최소운영수익보장방식(MRG) 협약을 체결한 강원도는 매년 120억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전액 도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미시령터널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터널운영사에 보전해야 할 부담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현행 협약이 계속 유지된다면 계약 만료 시점인 오는 2036년까지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터널 운영사에 4118억원에 달하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도비 부담이 가중되는데도 미시령터널 운영사는 오히려 통행료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지배주주는 배불리는 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자가 투입된 일산대교의 통행료 폐지를 위해 ‘공익처분’을 한 것처럼 특단의 대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 기사 출처: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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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국민연금 민자도로 투자현황 (국회의원 강선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자료, 2021년 10월 13일)
▼ [참고자료 2]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철회) 처분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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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0월 27일 정오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하면서 무료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일한 유료 한강다리였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마지막 업무였습니다. 물론,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일산대교 측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보상액은 일산대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하다. 한강에 놓인 27개 다리 중 통행료를 받는 곳은 일산대교가 유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많게는 5배, 고속도로보다 10배나 더 많은 통행료를 지급해야 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전지사의 독단적 정치 행위가 아니다. 이번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47조에 의거, 공익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미 일산대교를 ↓
인수할 당시의 금액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 경기도가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므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국민 노후 자금이 훼손될 일은 전혀 없다. 문제는 일산대교보다 몇십 배나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시급한, '혈세 먹는 하마' 강원도의 미시령터널이다. 강원도는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대주주 국민연금에게 재협상을 구걸하며 아무런 진척도 없이 막대한 혈세와 시간만 허비해 왔다. 이제는 지루하고 실속도 없는 미시령터널의 '사업재구조화' 대신, 하루라도 빨리 '공익처분'을 통한 통행료 폐지에 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때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분쟁은 사실상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1호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개통 당시부터 너무 비싸다는 여론에 부딪혔으나, 오히려 통행료는 두 차례나 오르는 등 통행료를 둘러싼 잡음으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2014년부터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와 MRG 문제 해결을 위해 대주주 국민연금과 운영업체를 상대로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감독명령 등의 행정 노력을 취해 왔으나,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에 고양, 김포, 파주 3개 시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6개월 간 지자체와 지역의 시민단체가 합세해 시위와 '무료화 운동'에 나서면서 일산대교↓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의 합의 끝에 올해 9월 이재명 전 지사는 공익처분 결정과 함께 일산대교 인수를 발표함으로써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가 잠정적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어느날 갑자기 정치지도자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낸 성과물이 아닙니다. 경기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끈질긴 요구,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 지자체장(고양, 김포, 파주시장)과 지역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원도민도 국민이다,국민연금 물러가라! 강원도는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폐지하라!!
일산대교 무료화, 강화군민들도 쌍수를 들어 대환영입니다. 속초에 친구가 살고 있어 가끔 놀러 가는데, 미시령터널도 빨리 무료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미시령터널 톨비만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이용할 것 같은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