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이란?
바다 및 바닷가에 설치할 수 있는 인공구조물의 범위는 영 제46조 제1항(영 제36조: 매립면허의 우선순위)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토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설계서 등에 원상회복비용이 반영되어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이 예정된 인공구조물
2 교각 등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바닷물이 통과하도록 설치된 인공구조물
3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 아래로 설치되는 인공구조물
4 재해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으로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1994. 04. 12. 선고 93다53801 판결
공유수면의 빈지에 옹벽을 쌓고 토사를 다져 넣어 축조한 공작물이 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경우
위 공작물만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없다.
2004. 0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2017.4.28., 2017두30139 판결
구 공유수면관리법상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❶ 구 공유수면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유수 면의 점·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특허)를 설정하 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재량에 속한다.
❷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 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❸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공유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업무처리 길잡이)
* 해양항만 – 선박사고, 공유수면 전문가, 어촌계 분쟁, 각종 인허가 등
* 제4회 기술(해사)행정사 시험합격(행정안전부)
* 선박화물 감정사 시험합격(해양수산부)
* 20년 경력 행정법, (해양)경찰학 교수
현. 해양수산부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청원경찰 교수
현, 해양경찰 -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개론 교수
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 - 강사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선박]사고 자문위원
현, 해양경찰청(본청, 서해지방청), 공무원 연수 강사. 선박감정사 강사
현. 공사-공기업 법학 전문교수
문의: 010-2661-6610 대표전화 1600- 0389
선박안전관리사
-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선박자원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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