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ㅡ 이승만의 도박은 성공했고 그의 예언은 실현되었다 ㅡ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1. 미국은 휴전을,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
6.25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1951년 6월 미국과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군측간에 휴전이 제의되어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좀처럼 결론이 나질 않은 채 교전과 휴전 협상이 오랫동안 병행하게 되었다. 이승만은 당초 휴전을
반대하고 북진통일을 주장했는데 UN군 힘으로 북한 정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휴전을 할 경우 통일도 못한 채로 죽음과 파괴만 남길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단독으로라도
계속 싸울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휴전으로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려는 미국의 확고한 의도를 변경시킬 수는 없었다.
2. 휴전 수용 대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요구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6월 6일, 휴전전에 강력한 군사동맹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없이 휴전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휴전협정 후 UN군이 철군하고서 미국이 방위조약
체결 약속을 어길지도 모르고 그러면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리고 6월 17일 그는 미국 브릭스 대사와 회동을 하면서 휴전에 앞서 미국에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측의 요구였을 뿐 미국은 '휴전 이후 긍정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정도였으며 명시적인 확답은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대신 16개 유엔 참전국들 명의로 '확대제재선언'을 공포하고 한국군을 20개
사단으로 증강시켜 주는 것으로 무마하려 하였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던 나라는 필리핀 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외에 영국, 일본, 필리핀 등 밖에 없다.
3. 이승만의 도박: 반공포로 석방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진전이 미미하자 이승만은 1953년 6월 18~19일 당시 부산, 광주, 논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 3만 5천여 명을 직권으로 석방시켰다.
반공포로 석방은 UN군과 사전 동의가 없는 대한민국 정부 측의 일방적인 석방 행위였으므로, 사전에 몰래 언질을
받은 반공포로들이 일제히 포로수용소를 탈출해 이를 대놓고 돕는 한국군과 한국 경찰,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민간인들의
보호를 받아 도망치는 식이었다. 이는 휴전협정 체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조치였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이 조치에 크게 놀란 미국 아이젠아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약속 위반자'라고 비난했고 국무장관 덜레스는
'이승만을 제거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과 한국 군부의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상당하여 섣불리 제거하기는 힘들었고,
이 행동이 단지 동맹국에 대한 이승만의 의지 표출이라는 것과 이승만이 반미주의자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서 제거
논의는 취소되었다.
4. 놀란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맺기로 결정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을 통해 자신이 맘먹으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도록 압박했다. 이승만은 반공포로 석방 외에도 '전작권을 환수하겠다', '휴전협정 이후 한국군을 군사분계선
2km 이남으로의 후퇴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등의 강수를 두며 미국 측의 안전보장을 압박했다.
미국이 결국 내부 정책을 바꿔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적극 지키는 쪽으로 선회했다.
미국 입장에서도 남한을 포기해 버린다면 UN군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격이기 때문에 남한을 애써 지켜놓고 다시
줘버리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을 뿐더러 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서 남한을 포기할 의지가
없음을 전세계에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5.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휴전협정이 맺어지기 보름전인 1953년 7월 12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됐다.
1953년 8월 3일부터 협상에 들어가 1953년 8월 8일 그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조인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대만족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 변영태와 미국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을
거쳤고 이후 삽입조항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가 심하여 시간을 끌다가 1년 후인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었다.
조약의 유효기간은 조약 제6조에 따르면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 체결 결과 오늘날 한국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미방위체제는 한국방위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방위력의 증강은
물론 경제적 발전까지 이룩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령부설치는 이 조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인성 님이 주신 카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