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16 - 344호
경기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공고
2016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의거하여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
경 기 도 지 사
□ 2016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 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
-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 만0세아를 포함하여 상위반 및 혼합반 편성 시 탄력편성 금지
- 반별 정원의 탄력편성은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연령별 탄력편성 영유아 수의 합이 해당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 의 아동수 미만이어야 함
-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은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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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반별 정원 탄력편성 기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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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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