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합동헤럴드 발행인 구인본 목사로부터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대하여 글을 써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일이 꼬여 가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하여 글을 쓴다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몇 번 총신 문제에 대하여 글을 썼다가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부탁을 받고나니 어떤 의무감이 주어져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총신대학교 정상화의 끝은 어디인가? 동굴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끝이 있는 법인데, 가고 가도 끝이 없는 동굴 같다. 이 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필자에게 주어진 어떤 의무감을 느끼며 아래와 같은 글을 써 본다.
Ⅰ. 지난 제101회 총회를 회고한다.
이 부분은 지난 101회 총회를 마친 후 당시 필자가 써 두었던 내용인데 옮겨본다.
①왜 총회 벽두에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을 총회 현장에서 치리하였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그 이유는 소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총회 결의를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하고 그 다음 소집 순번에 있는 이사로 하여금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 다음 소집권자가 이에 응해 준다는 보장이 없을 뿐 아니라 면직 출교 처분된 이사장 직무대행이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고 보았다.
②그래서 필자는 총회 때 다음과 같은 정치부 안을 본회에 상정하게 되었다. 『총신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처리위원 17인(총회임원 포함 목사 9인 장로 8인으로 하되 총신 재단이사, 운영이사 경력자는 배제)을 두어 처리의 모든 권한을 부여 처리토록 하되 ⑴총신 운영이사회의 재단 이사 후보 배수 추천 건 ⑵개방이사 선임 위원 3인 추천 건과 ⑶재단이사회의 재단이사 선출의 건 ⑷개방이사 선임 위원 2인 추천의 건을 비롯하여 정상화에 필요한 모든 건을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한다. 단, 처리에 협조해야 할 관계자가 협조하지 않아 권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2인(목사, 장로 각 1인)을 기소위원으로 선정 기소하고 재판권(권징, 해벌)까지 부여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제100회 총회 결의를 위반한 건은 총회 화합을 위하여 사법에 제소한 건을 취하할 경우 권징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라는 안이었다.
③이는 총회가 첫째 날에 총회를 재판국으로 전환해서 총회결의를 위반한 총신대 관련자들에게 재판을 실행했는데, 정치부 안은 여전히 ‘비상사태’에 처한 총신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기소위원’(권징조례 제11조, 제12조) 선정과 함께 ‘특별재판국’(권징조례 제141조, 제143조) 조직을 동의(動議)한 것이었다.
④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다. 지금도 이 안이 기각된 것에 대하여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혹자는 오해하여 필자에게 무슨 ‘국보위’를 만들려고 하느냐고 하였다. 더구나 모 사설 언론이 발행한 신문의 내용을 보면 ‘역삼동 거사’라느니, 정치부가 교권 세력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수필은 붓이 가는 대로 쓰는 것이라 배웠다. 그러나 기사를 붓이 가는대로 써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안은 정치부장인 필자가 고심하면서 만들어 정치부를 거쳐 가지고 나간 안이다.
⑤위 정치부 안의 핵심 내용은 17인 위원회가 기소권과 해벌권을 함께 가지고 나가서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 반대하는 이사는 기소하고, 총회 결의를 따르려는 이사는 해벌하여 채칙이 필요할 때는 채칙으로 당근이 필요할 때는 당근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던 것이다. 당근과 채찍이 극단적으로 가는 길목에서 화합의 도구가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Ⅱ.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대안은 없는가?
지난 101회 총회에서 만들어진 기소위원회와 사면위원회 양 부서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무를 감당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1. 기소위원회는 긴급처리권 행사에 불응하는 이사를 기소한다.
①101회 총회의 결의 내용은 이렇다. “해당 회기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징조례 제2장 7조에 의거 기소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 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 총회가 원고로 기소한 것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다. 해당 회기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기소위원이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그러다면 해당 회기인 제101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정상화에 대한 결의는 무엇인가? 정치부 안이 기각되었으므로 제100회 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된다. ②후 결의는 선 결의보다 우선하지만 후에 결의하려고 하는 안건이 기각되면 선 결의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101회 안건이 기각되었기에 100회 결의가 유효하게 된다.
③100회 결의는 무엇인가? ⑴“총신재단이사들(고00 송00 유00 백00 김00 정00 안00 서00 김00 배00)이 본 총신 재단, 운영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제100회 총회가 결의한 모든 결의사항을 총회 파회 후 총회(총회임원회)가 지도하는 대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긴급처리권 사용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서하니 모든 총대들이 박수로 화답하다” ⑵“...이행 거부 이사는 소속노회에 지시하여 징계하기로 하고, 노회가 불이행시 노회 총대권을 즉각 정지하고 권징조례 제4장 19조에 의거 총회재판국으로 하여금 회기 내 직접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상기 이사 외에 긴급처리권을 가진 모든 이사가 긴급처리권 행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소 대상이 되어 본인은 물론 소속 노회까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④총회가 파한 후에는 총회 임원회가 지도하는 대로 긴급처리권 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선서, 결의하였기에 현 총회임원회가 기소위원으로 하여금 기소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긴급처리권을 가진 당사자는 물론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방해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자들도 기소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면위원회는 징계받은 이사를 특별 사면한다.
①101회 총회는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을 면직 제명 출교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그 직무대행자를 보고 재단이사회를 소집하여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마치 대통령을 탄핵 시켜 놓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②더구나 총신대학교 정관 제1절에는 임원은 이사 15인(이사장 1인 포함)과 감사 3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0조에는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긴급처결권을 가진 이사는 본 교단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현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은 흠결이 있다.
③흠결이 생긴 직무대행자를 앞으로 100년을 시작하는 원년에 거시적인 안목에서 총회의 화합을 위해 특별 사면을 해 줘야 한다. 사면위원회에 그런 권한이 있느냐고 할 수 있으나 헌법의 해벌은 관용과 회복의 정신으로 볼 때 사면을 포함한다고 보며 제101회 총회의 결의를 한시적 특별법 차원의 결의로 볼 수 있기에 가능하다.
④또한 총회 규칙 제11조 3.특별위원회 2>항에 “성경과 헌법에 위배되고 교단존립에 위해가 되어지는 등의 특별사안이 긴급을 요할 시는 본회 결의로 사안에 필요한 인원과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총회의 권위로 직권 처결하여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 고 되어 있다. 지금은 총신대학교 문제가 교단존립에 위해가 되어지고 긴급을 요하는 시점인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하여 사면위원회가 총회의 권위로 직결 처결하여 시행 후 102회 총회에 보고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Ⅲ. 결론
①101회 총회에서 기소위원회와 사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조직을 완료하고 활동하는 단계인데 양 부서가 그 임무를 감당하면 된다고 본다. 총회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이사(소속 노회를 포함)에 대하여는 기소위원이 기소하여 불이익을 주려하고, 이미 징계 중에 있는 이사에 대하여는 특별 사면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극단적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서로 상생의 타협을 할 수 있다면 문제는 풀어지게 될 것이다.
②정치는 상생하는 것이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 KO승을 거두려 해서는 안 된다. 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풀어 주어 합법, 합리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하여 원만하게 일을 처리토록 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명예를 회복케 하며 그 다음 순리적으로 다른 분들이 봉사의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총신대학교에 대한 기득권 싸움(?)이 아니라 정말 총신대학교를 본 교단의 신학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심을 버리고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해결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 총신대학교는 본 교단의 두뇌요, 심장이다. 총신대학교는 본 교단의 신학교로 길이 남아야 한다.
※ 본 기고문은 합동헤럴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종희 목사(총회정치부장, 부산 성민교회) hdherald@daum.net==자료출처 합동헤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