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전문시공사업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대업종화가 진행이 되면서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하나의 면허로 통합이 되고
정식 해당 면허의 명칭은 철강구조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위 표와 같은 시공 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하고 면허 없이 시공을 한 경우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해당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법인 1.5억 그리고 개인 3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발급 하는 경우라면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공제조합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법인의 경우는 5천만원 개인의 경우는 1억원 가량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중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기술자 기준
4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 건축,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되고, 대표도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하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이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절차 :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 즉 사무집기들이나 전화와 인터넷등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요이 되지 않는 부분도 참고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철강구조물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 이 소요 됩니다.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상세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과 길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