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에서 준비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지침서에서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라 시공사를 뽑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공시가 제출하는 입찰 내역서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른 내역 입찰과 동일한 수준의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 지침서 제4조 13) 참조.
이로 볼때 조합은 내역 입찰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역 입찰과 총액 입찰의 차이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 기준"에서는 두 가지 입찰 방법을 모두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역 입찰과 총액 입찰입니다.
조합은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총액 입찰.
조합이 총액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된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공사비총괄내역서와 관련된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내역입찰.
조합이 내역입찰로 하는 경우 입찰참여자는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역 입찰과 총액 입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물량내역서 및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은행주공 조합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역 입찰 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입찰 마감시에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의 질문에 대해 조합에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입찰 마감시에 물량내역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 모두 제출 받습니까?
정말로 내역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역입찰로 가장한 총액 입찰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