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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전의 대표적 단체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선 독립 동맹,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다.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주의 계열의 한국 독립당이 주도했으며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 강령을 제정하였고 사회주의계(민족 혁명당)가 함께 참여하였다. 임시 정부의 주장은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 공화국 수립과 전국의 토지와 생산 기관의 국유화 및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주장하였다.
조선 독립 동맹은 화북 지방에서 활동하던 사회주의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위원장은 김두봉이었다.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 정권 수립을 주장하였고 토지 분배 및 대기업 국유화 그리고 무상, 의무 교육 실시를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 동맹이 여운형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모두 참여한 단체로서(1944. 8) 광복과 함께 건국 준비 위원회로 발전하였다. 조선 건국 동맹은 일제 타도와 조선 민족의 독립 회복을 주장하였고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노동자·농민의 해방에 치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들 세 단체는 모두 민주 공화국 수립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건국 강령(1941)
〈제1장 총강〉 임시 정부는 13년(1931) 4월에 대외 선언을 발표하고 삼균 제도의 건국 원칙을 천명하였으니, 이른바 '보통 선거 제도를 실시하여 정권을 균(均)히 하고, 국유 제도를 채용하여 이권(利權)을 균히 하고, 공비(公費) 교육으로써 학권(學權)을 균히 하며 국내외에 대하여 민족 자결의 권리를 보장하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불평등을 과감히 제거할지니, 이로써 국내에 실현하면 특권 계급이 곧 없어지고, 소수 민족의 침몰을 면하고, 정치와 경제와 교육 권리를 고르게 하여 높낮이를 없게 하고 동족과 이족에 대하여 또한 이러하게 한다.'하였다. 이는 삼균 제도의 제1차 선언이니 이 제도를 발양 확대할 것임
〈제3장 건국〉 삼균(三均)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행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실시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의 전수가 고급 교육의 무상 교육이 완성되고 보통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함.
조선 독립 동맹의 건국 강령(1942)
본 동맹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전복하고 독립 자유의 조선 민주 공화국을 수립할 목적으로 다음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싸운다.
1. 전 국민의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 정권의 수립
6. 조선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자의 일체 자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대기업을 국영으로 귀속하며 토지 분배를 실행한다.
9. 국민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조선 건국 동맹의 건국 강령(1944)
〈2. 부서와 강령〉
1.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 일치로 일본 제국주의 제세력을 구축하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것.
2. 반주축 제국(연합국)과 협력하여 대일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일제 반동 세력을 박멸할 것.
3. 건설부면에 있어서 일체의 시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농 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것.
짐은 깊이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상에 비추어 비상한 조치로 시국을 수습하고자 충량한 너희 신민에게 알리노라.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영·중·소 4국에 대하여 그 공동 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케 하였노라.
교전이 어언 네 해를 지나 짐이 육해 장병의 용전, 짐의 백료유사의 여정, 짐의 일억중서의 봉공이 각각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은 필경 호전되지도 않고 세계의 대세 또한 우리에게 이롭지 못하노라. 뿐만 아니라 적은 새로이 잔학한 폭탄을 사용하여 연이은 무고를 살상하나니 참해의 미칠 바 참으로 측량키 어렵게 되었노라. 그래도 교전을 계속한다면 마침내는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 뿐 아니라 나아가 인류의 문명까지도 파각하게 될 것인즉, 이리되면 짐은 무엇으로써 억조의 적자를 보하고 황조종령의 신령에 사하랴. 이것이 짐이 제국 정부로 하여금 공동 선언에 응하도록 한 까닭이라.
상해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이자 한국 독립당의 이론가였던 조소앙은 한국 민족 해방 운동 내부의 좌·우익사상을 지양(止揚)·종합하여 독립 운동의 기본 방략 및 미래 조국 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균권(均權), 균산(均産), 균학(均學)으로 표현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간에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민족·국가 간의 균등을 주장한 이론을 주창했다.
삼균 가운데 정치적 균등은 보통선거제, 경제적 평등은 토지 국유와 대(大)생산기관 국유제, 교육적 평등은 국비의무교육제(國費義務敎育制) 실시를 통해 실현되며 이를 통해 개인과 개인 간 균등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에 의해 구현되며, 이를 모든 민족에 적용하여 소수 민족과 약소민족이 피압박·피통치의 지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은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四海一家)·세계일원(世界一元)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이론 및 정책은 8·15 해방 후 남한에서의 현실 속에서 상당한 수정을 겪게 된다. 조소앙이 한국 독립당을 이탈, 1948년 12월 사회당을 창당하면서 토지 및 대생산 기관의 국유론을 삭제하고 대신 '현재의 사유토지와 중기업(中企業)의 사영'을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되 그 위에 약간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우익 입장의 좌우 절충 사상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가까운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는 평가도 있다.
해방은 국내외의 줄기찬 독립운동의 성과였으며 연합국의 승리와 일제의 패배로 얻은 결과였다. 국제 사회는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카이로 선언(1942), 포츠담 선언(1945. 7)을 통해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 한국을 자유롭게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라고 하였다. 이후 미국은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고(45. 8. 6)곧바로 소련군의 참전이 이어지게 되었다.(45. 8. 9) 이 때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한 미국의 38도선 분할 제의를 소련이 수용하게 되면서 남북에 미·소 점령군이 진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토가 분단되었으며 독립 국가의 달성이 지연되었다. 이 시기 국내에서는 건국 준비 위원회(건준, 1945. 8. 15)가 건설되었다. 건국 동맹에서 발전한 이 단체는 여운형(중도 좌파)과 안재홍(중도우파)이 연합하여 결성하였다.
활동 내용은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을 유지하였으며 미군의 남한 진주가 결정되면서 좌익 세력의 주도로 조선 인민 공화국(인공)을 선포하고 인민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익이 이탈하였고 미 군정은 인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여운형은 일본인의 무사 귀환을 보장하는 대가로 조선 총독에게 5개항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항복 선언이 있자 곧바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이를 개편하여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고 인민 위원회를 건설하였다. 1945년 10월 말에는 전국 7개 도, 12개 시, 131개 군에 각급 인민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 밖에 한국 민주당(한민당)이 일제 강점기 지주, 자본가 등의 주도로 결성됐다.(김성수, 송진우) 이들은 민족주의 우파를 표방하였으며 임시 정부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였고 인공에 반대하였다. 또한 미 군정청에 적극 협력하며 친미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미 군정청은 임시 정부와 인공을 인정하지 않고 친일 관리와 경찰을 그대로 기용하였으며 한국 민주당 등 우익 세력을 지원하였다.
또한 공산당의 활동을 통제하여 친일 세력의 득세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반발을 샀다. 이 때문에 남한은 물가 폭등, 노동자 파업, 농민 시위, 좌우 대립 등 사회가 혼란스러웠다. 소련군 점령 아래의 북한은 인민 위원회를 중심으로 좌·우 합작이 이루어졌고 소련군이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치안권을 인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친일파는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또한 소련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을 지원하였고 민족주의 우파 세력을(조만식) 억압하였다.
1. 우리는 완전한 독립 국가의 건설을 기함.
2. 우리는 전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본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3.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 생활의 확보를 기함.
1. 전국적으로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2. 서울의 3개월 분 식량을 확보할 것.
3. 치안 유지와 건국 운동을 위한 정치 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4. 학생과 청년을 조직, 훈련하는 데 대하여 간섭 말 것.
5.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제1조)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모든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 시행한다.
(제2조) 정부 등 모든 공공사업 기관에 종사하는 유급, 무급직원과 고용인, 그리고 기타 중요한 제반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정상 기능과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모든 기록 및 재산을 보호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민의 재산권은 이를 존중한다. 주민은 본관의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일상적인 직무에 종사하라
(제5조) 군정 기간 동안 영어를 모든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공용어로 한다.
··· 조선 인민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여러분들 수중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렸다. 붉은 군대는 조선 인민이 자유롭게 창조적 노력에 착수할 만한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았다. 조선 인민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 제조소를 및 공작소 주인들과 상업가 또는 기업가들이여! 왜놈들이 파괴한 공장과 제조소 회복시켜라! 새 생산 기업체를 개시하라! 붉은 군대 사령부는 모든 조선 기업소들의 재산을 보호하며 그 기업소들의 정상적 작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원조할 것이다.
그러면 차제에 우리의 당면 임무는 완전한 독립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 있다. 일시적으로 국제 세력이 우리를 지배할 것이나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도와줄지언정 방해치는 않을 것이다.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고 자유 발전의 길을 열기 위한 모든 진보적 투쟁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국내의 진보적 민주주의적 여러 세력은 통일 전선의 결성을 갈망하고 있나니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의하야 우리의 건국 준비 위원회는 결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준비 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에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 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제 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야 각층 각계에 완전히 해방된 통일 전선이요, 결코 혼잡된 협동 기관은 아니다. 왜 그런고 하면 여기에는 모든 반민주주의적 반동 세력에 대한 대중적 투쟁이 요청되는 까닭이다. 과거에 있어서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민족적 죄악을 범하였고 금후에도 그들은 해방 전 조선을 그 건설 도중에서 방해할 가능성이 있나니 이러한 반동세력, 즉 반 민주주의적 세력과 싸워 이것을 극복 배제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강력한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은 전국적 인민 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인민위원으로서 구성될 것이며 그 동안 해외에서 조선해방 운동에 투신하여 온 혁명 전사와 그 결집체에 대하여서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야 전심적으로 맞이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리하야 조선 전민족의 총의를 대표하며 이익을 보호할 만한 완전한 새 정권이 나와야 하며 이러한 새 정권이 확립되기까지의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본 위원회는 조선의 치안을 자주적으로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완전한 독립국가 조직을 실현하기 위하야 새 정권을 수립하는 한 개의 잠정적 임무를 다하려는 의도에서 아래와 같은 강령을 내세운다.
모스크바3상회의
1)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1945. 12)
한국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고 미·영·중·소에 의한 최고 5년간의 한반도 신탁 통치 등을 결정하였다.
전국적인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고 우익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으며 다수 국민들이 지지를 하였다. 하지만 좌익은 찬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좌·우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반탁 운동을 펼치는 우익을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주장과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정당·단체와는 협의할 수 없다는 소련의 주장이 맞서면서 결렬되었다. 그리고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기는 했으나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는 미·소의 정책으로 결렬되었다.
1945년 12월 16~25일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戰後)문제 처리를 위해 소집한 외상 회의이다.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4개국 대표에 의한 신탁통치를 기본 취지로 하는 미국측의 제안과 민주주의적 임시정부 수립을 기본 취지로 하는 소련측의 수정안이 토론되었다. 회의 결과 12월 28일 영국의 동의로 협정이 체결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다.
첫째, 한국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하며, 민주주의적 원칙하에 발전시키고, 일본 통치의 잔해를 빨리 청산할 조건들을 조성할 목적으로 민주주의 임시 정부(aprovisional democratic government)를 수립한다. 둘째, 연합국이 한국 임시 정부의 수립을 원조·협력할 방안의 작성은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미소 공동위원회가 수행한다. 셋째, 5년 이내를 기한으로 하는 4대 강국에 의한 신탁통치의 협정은 한국 임시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4개국이 심의한 후 제출한다.
이 협정 내용에 대해 충칭[重慶] 임시 정부의 추대를 주장하던 한국 독립당·한국 민주당 등의 우익 세력은 임시 정부수립을 위한 국제적 원조 방안으로 선전하면서 신탁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반면에 여운형의 조선 인민당, 박헌영의 조선 공산당 등은 3상 회의의 결의를 한국의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한 국제적 합의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좌우익의 대립에 미국·소련의 대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소 공동 위원회를 통한 통일 임시 정부의 수립이라는 3상 회의의 결정 사항은 실현되지 못했다.
카이로, 포츠담 선언과 국제 헌장으로 세계에 공약한 한국의 독립 부여는 금번 모스크바에서 개최한 3국 외상 회의의 신탁 관리 결의로 수포로 돌아갔으니 다시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써 자주 독립을 획득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 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서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그 지도하에 3천만의 총역량을 발휘하여서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국민 운동을 전개하여 자주 독립을 완전히 획득하기까지 3천만 전 민족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라도 흘려서 싸우는 항쟁 개시를 선언한다.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 반탁 시위 선언문]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번 회담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또 한 걸음 진보이다.··· 문제의 5년 기한은 그 책임이 3국 외상 회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자체의 결정, 장구한 일본 지배의 해독과 민족적 분열에 있다고 우리는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적 국제 협조의 정신 하에서만 조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5년 이내에 통일되고 우리의 발전이 상당한 때에는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오직 우리의 역량 발전 여하에 달린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통일의 실현에 있다.
[조선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지지 담화]국제 연합(UN)의 신탁을 받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특수한 통치 형태이다.
신탁 통치를 수행하는 국가를 보통 신탁 통치국 또는 시정국(施政國)이라고 한다. 신탁 통치의 기원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위임통치'이며, UN이 이를 계승·수정하여 신탁통치이사회를 설치함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 후 총 11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신탁통치의 목적은 국제 평화와 안전 촉진, 신탁 통치 지역의 자치와 독립 도모, 인권과 UN 회원국의 평등 보장 등이다.
신탁 통치 지역의 범위는 ① 종래의 위임 통치지역, ②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후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 ③ 자발적으로 신탁 통치를 원하는 지역 등 3종류로 구분되는데, 1986년 11월 북마리아나 연방 등 4개 지역이 독립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신탁통치 지역은 없다. 한국의 경우 8·15해방 직후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3상회의의 결의로 5년 동안 4개국(미국·영국·중국·소련)에 의한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지만 한국인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20세기 국제 관계에서 국제 연맹이 회원국에게 한때 독일이나 터키의 식민지 또는 점령지였던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부여한 권한.
이런 영토를 위임통치령이라고 불렀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과 오스만 투르크가 패배한 뒤, 그 나라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갖고 있던 식민지들 가운데 아직 자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영토는 연합국이 창설한 국제 연맹의 권한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에게 분배되었다. 이전에 터키의 지배를 받았던 이라크와 팔레스타인은 영국에, 그리고 역시 터키의 지배를 받았던 시리아는 프랑스에 할당되었다.
독일 식민지였던 중앙 아프리카의 탕가니카(지금의 탄자니아의 일부)는 영국으로 넘어갔고, 역시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카메룬과 토골란드의 대부분은 프랑스에 할당되었으며, 루안다 - 우룬디(지금의 르완다와 부룬디)는 벨기에의 위임통치령이 되었다. 독일 영토였던 남서 아프리카(지금의 나미비아)와 뉴기니 및 사모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 각각 할당되었다. 원칙적으로 위임 통치는 국제 연맹의 위임 통치 상임 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위원회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는 강대국을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위임 통치 체제는 국제 연합(UN)이 창설된 뒤인 1946년 신탁통치 체제로 바뀌었다.
트루먼 독트린으로 냉전이 격화되면서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었고 이후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이후 유엔 총회에서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을 구성하고, 이 위원단의 감시 아래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미국의 상정안이 가결되었다.(1947. 11.) 따라서 8개국 대표로 구성된 임시 위원단이 총선거를 감시할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하지만 소련은 총선거가 실시될 경우 인구가 적은 북한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위원단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였다. 결국 소련과 북한의 거부로 총선거를 할 수 없게 되자 유엔 소총회의에서 임시 위원단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치르자고 결의하였다.(1948. 2.) 이러한 결정을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은 크게 환영하였고 김구
반면 좌익은 단독선거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5·10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김구의 한국 독립당, 김규식 등의 중도파, 공산주의자들은 선거에 불참하였고 미군정은 총선거를 통해 제헌 국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5·10총선거로 제헌 국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고(1948. 7. 17,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선출되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였다.(1948. 8. 15.)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였다.(1948. 12)
3천만 한인은 다 같이 남북 통일 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도 남한과 동시에 유엔 한국 위원단 감시하에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그러나 소련 등이 UN한국 독립안의 보이코트를 선언하고··· 남북 통일 총선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만일 이 경우에는 남한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한국의 자주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동아일보, 1947. 12. 20.]
1. 조선의 분할 침략 계획을 실시하는 유엔 한국 위원단을 반대한다.
2.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다.
3. 양군 동시 철퇴로 조선 통일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우리 조선 인민에게 맡기라.
4. 국제 제국주의 앞잡이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 반동파를 타도하라.
<1948. 2. 7.>
인형(仁兄)이여, 지금 이곳에는 38선 이남 이북을 별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쪽에도 그러한 사람이 없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은 남북의 지도자들이 합석하는 것을 희망하지도 아니하지마는 기실은 절망하고 이것을 선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남이 일시적으로 분할해 놓은 조국을 우리가 우리의 관념이나 행동으로 영원히 분할해 놓을 필요야 있겠습니까.
인형이여,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반쪽에 낼지언정 허리가 끊어진 조국이야 어찌 차마 더 보겠나이까. 가련한 동포들의 유리개걸(流離丐乞)하는 꼴이야 어찌 차마 더 보겠나이까.
인형이여, 우리가 불사(不似)하지만 애국자임은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동포의 사활과 조국의 위기와 세계의 안위가 이 순간에 달렸거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책임으로 편안히 앉아서 희망 없는 외력에 의한 해결만 꿈꾸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사(尤史 : 김규식의 아호), 인형과 제(弟)는 우리 문제는 우리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남북 지도자회담을 주창하였습니다. 주창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글월을 양인의 연서(連書)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부족하나 남북에 있는 진정한 애국자의 힘이 큰 것이니 인동차심(人同此心)이며 심동차리(心同此理)인지라 반드시 성공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구나 북쪽에서 인형과 김일성 장군이 선두에 서고 남쪽에서 우리 양인이 선두에 서서 이것을 주장하면 절대 다수의 민중이 이것을 옹호할 것이니 어찌 불성공할 리가 있겠나이까.
국토 양단과 민족 분열의 최대 위기에 당면하여 우리는 조국 흥망의 관두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신생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에 오직 민족 자결 원칙에 의하여 조국의 남북 통일과 민주 독립을 촉진하여야 되겠다.
우리 민족 자주 연맹 중앙 집행 위원회는 김구 선생과 본맹 주석 김규식 박사의 남북 협상 제안에 의하여 실현되는 남북 정치 협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아울러 그 성공을 위하여 만난(萬難)을 배제하고 적극적으로 협투(協鬪)할 것을 결의한다. [신민일보, 1948. 4. 4]
한국 민주당(이하 한민당)에 참가한 정치 세력으로는 1945년 8월 18일 원세훈이 발기한 고려 민주당, 8월 28일 김병로·백관수 등이 발기한 조선 민족당, 9월 4일 백남훈·윤보선 등이 발기한 한국 국민당, 9월 7일 김성수, 송진우, 서상일 등 동아일보사 계열의 인사들이 발기한 국민대회 준비회, 9월 7일 이인, 조병옥 등이 결성한 '충칭[重慶] 임시 정부 및 연합군 환영 준비 위원회' 등이었다.
지식인 가운데 일본·미국 등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민당은 통일 민족 독립 국가 건설을 정치적 제1목표로 삼았지만 향후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좌익 세력인 '조선 인민 공화국'의 타도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1945년 9월 8일 한민당은 발기인 명의로 '조선 인민 공화국의 타도'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기미(己未) 이래의 독립운동의 결정체이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재외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도배(徒輩)가 있다면 3,000만 민중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창당 이전부터 조선 공산당과의 투쟁에 있어서 선봉적 역할을 한 정당을 지향해왔던 한민당은 충칭 임시 정부를 남한의 유일 정부로 내세웠으며, 미군정청의 정치 노선에 적극 참여하여 정치적·경제적 실권은 물론 경찰력까지 장악함으로써 '조선인민공화국' 타도에 주력해 결국 그것을 불법화시켰다.
이후 이승만을 영도자로 하는 독립 촉성 국민회의의 중심 세력으로서 1945년 12월에 발표된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 계획에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한민당은 이승만과 협력해 일부 용공적인 충칭 임시 정부 세력을 공산주의자와 협력하는 정치 세력으로 규정하고, 1946년 2월 미군정의 자문 기관인 남조선 민주의원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UN 소총회의 결의와 미군 정법령 제175호 및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
그러나 한민당은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90명의 공천자 가운데 29명의 당선과 총유효 투표의 13%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1948년 5월 30일 제헌국회 개원 이후 한민당은 국무총리 지명과 조각 과정에서 이승만의 정치적 외면을 받게 되었고, 윤치영 등 10여 명의 의원이 탈당함으로써 원내 세력도 위축되었다. 이후 신익희 중심의 대한 국민당과 결합하여 1949년 1월 26일 민주 국민당을 창당함으로써 창당 3년 4개월 만에 해체되었다.
1) 북한 정부의 성립
광복 직후 평양의 평남 건국 준비 위원회(위원장 조만식) 등 각지에 건국 준비 조직이 결성되었으며 이러한 조직들은 소련군의 명령으로 좌·우 합작의 인민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북한은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구성(중앙 행정 기관, 1946. 2.)하고 토지 개혁(무상 몰수, 무상 분배), 주요 산업 국유화, 8시간 노동제 실시, 남녀 평등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개혁으로 친일파, 지주, 자본가, 종교인, 지식인 등은 상당수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갔다. 북조선 인민 위원회(1947. 2.)는 북조선 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김일성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이 내각 수상에 취임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조선 공산당은 북조선 분국을 설치하고 소련군과 함께 들어온 김일성 등이 주도하여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조만식 등)를 제거하였다. 이후 조선 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편하고 북조선 공산당과 조선 독립 동맹을 개편한 조선 신민당이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을 창당하였다. 위원장으로는 김일성, 부위원장으로는 김두봉을 선출하였다. 조선 노동당은 북로당과 남로당(박헌영)을 합당(1949. 6. 위원장 김일성)하면서 일당 독재 체제가 확립되었다.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이승만은 정읍 발언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이것을 미국과 한국 민주당은 지지하였고 대다수의 단체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도 우파였던 김규식과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이 연합하여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좌우 합작 운동은 좌·우의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중도파의 의지와 조선 공산당 등 좌익 세력을 탄압하며 중도파 중심의 정계 개편을 구상하던 미 군정청의 지원이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이후 좌·우 합작 위원회를 결성하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1946. 10.)
하지만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로 미 군청청과 우익 세력의 단독 정부 수립 지지가 이어졌고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 운동은 좌절되었다. 이후 남·북한 총선거의 무산으로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가 결정되었다. 이에 김구
이제 우리는 무기한 휴회된 미·소 공동 위원회가 다시 열릴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었다.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 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
1.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에 의해 좌우 합작으로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 발표
3. 몰수·유(有)조건 몰수 등으로 농민에게 토지 무상 분여 및 중요 산업 국유화.
4.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리 문제는 장차 구성될 입법 기구에서 처리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제지하도록 노력할 것.
6. 입법 기구의 권능과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은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 적극 실행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 집회, 결사, 출판 등의 자유를 절대 보장할 것.
우리가 기다리던 해방은 우리 국토를 양분하였으며, 앞으로는 그것을 영원히 양국의 영토로 만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마음 속의 38도선이 무너지고야 땅 위의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내가 어리석고 못났으나 일생을 독립 운동에 희생하였다.··· 이에 새삼스럽게 재화를 탐내며 명예를 탐낼 것이냐, 더구나 외국 군정 하에 있는 정권을 탐낼 것이냐.··· 나는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김구(전략) 전체로 이 일반적 문제들이 이와 같이 국들의 수위에 있어서 국들을 총괄하며 활동적으로 그들을 지도할 기관으로 결정되어야
우리의 견지로는 조선 통일 정부가 조직될 때까지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가 이런 기관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중략) 우리의 생각에도 임시 위원회는 직접생활에서 제출되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당면 과업들을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1) 지방에 있는 지방 정치 기관들을 튼튼히 하여 그로부터 친일파와 반 민주주의적 분자들을 숙청할 것입니다. (중략)
(2)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급 조선인 지주들의 수중에 든 사용할 만한 토지와 삼림을 국유화하는 기초에서 토지 개혁과 또는 소작 제도를 없이 하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할 것을 준비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중략)
(3) 생산 기업소들의 회복과 발전에 대하여 이 과업 해결의 필요성은 모두 다 반드시 이해하여야 될 것입니다.(후략)
1) 제주도 4·3 사건
유엔에서 단독 선거 결정이 내려지자 남한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서 군경과의 유혈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 때 제주도에서는 단독 선거 반대 시위가 일어나면서 경찰의 발포가 이어졌고 이에 항의하여 주민들이 총 파업을 전개하였다. 이후 미 군정청이 경찰과 우익 단체(서북 청년회1)
제주도 4·3 사건 진압을 위해 여수 주둔 군부대에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군부대 내의 좌익 세력이 제주도 출동 반대, 통일 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봉기하였다. 그들은 여수, 순천 일대를 점령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진압되고 말았다. 그 결과 군대 내의 좌익 세력의 숙청과 반란군 일부는 지리산에서 빨치산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단죄를 통해 민족 정기와 사회 정의를 확립하는 것은 광복 후 우리 민족이 해결해야 했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이에 제헌 국회에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반민법) 을 제정 공포하고(1948. 9.)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1948. 10.) 그리고 박흥식, 노덕술, 최린(3·1 운동 때의 민족 대표), 최남선, 이광수
이렇듯 이승만 정부의 방해 공작으로 친일파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친일파 처단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
1910년 일제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친일파들은 조선인을 통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들은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을 팔아 많은 혜택을 누렸다. 시인 서정주의 말처럼 '일본의 지배가 1~2백 년은 더 갈 듯해서' 민족의 지도급 인사의 상당수가 '대동아 공영권 건설'과 정신대
그런데 해방 후 미군정이 들어서게 되자 이들은 어느새 미군정과 손을 잡고 새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둔갑하였다. (미군정의 'Jobsrather than Japs'라는 논리 ) 밀정으로 일제에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독립 운동가로 자처하고 다녔으며, 어떤 사람은 학교를 세워 교육자로 둔갑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달아난 일본인을 대신하여 공장을 차지하였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자 곧바로 이러한 친일파를 나라의 지도적인 위치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일었다. 이러한 주장을 하였던 사람들은 제헌 의원으로 뽑힌 젊은 소장파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곧 특별법을 만들어 친일파를 숙청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많은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1948년 9월 10일 국회에서는 김인식 의원 등 12명의 제안으로 전문 32조로 이루어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 대통령 이승만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나라 안에 별다른 지지 세력을 가지지 못했던 그는 많은 친일파들을 자신의 정치 기반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들을 정부의 요직에 기용하기까지 했다. 9월 이승만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친일파 처벌에 반대하였다.
"지금 국회에서는 친일파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문제 처리가 안되고 나라에 손해가 될 뿐이다··· 인신 공격을 일삼지 말고 친일파 처리를 민심이 복종할 만한 경우를 마련해 조용하고 신속히 판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친일파 처단보다 다급한 것은 공산주의 박멸)
그리고 특별법의 시행을 파괴하려는 친일파의 반대 활동도 잇따랐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여 정부에 이 법을 공포하라고 재촉했지만, 정부는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어쩔 수 없이 9월 22일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법률 제3호로 공포하였다.
그 다음날 친일파들은 "공산주의자를 물리치자"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반공 구국 총 궐기 및 정권 이양 축하 국민 대회'라는 집회를 열고, "이런 민족 분열의 법을 만든 것은 국회 안에 있는 공산당 프락치의 소행이다."고 공개적으로 반민법을 반대하였다. 친일파들의 반발은 거셌다. 하지만 새 나라를 세우면서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들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될 일이었다. 그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민족 정기를 세우는 일이었다. 반민특위가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활기찬 활동을 벌이자 위기를 느낀 친일파들의 방해는 극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노덕술이 체포되자 반민 특위에 "노덕술은 경찰 공로자이니 석방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특위가 이를 거부하여도 이 대통령은 "지금 반란 분자와 파괴 분자가 곳곳에서 살인 방화하고 있는 위태한 상황이니, 죄가 있더라도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할 필요가 있다."며 거듭 그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그래도 특위가 거부하자 이 대통령은 2월 15일 반민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하고, 2월 22일 국회에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반민족 행위의 범위를 크게 축소하고, 특위를 대통령 밑에 두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친일파들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가 이 개정안을 폐기하자, 여러 신문들은 '민족 정기는 드디어 승리하다.', '박수와 환호로 덮힌 의사당' 등의 제목을 달아 보도하였다.
그런데 특별 재판부가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판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5월 17일 국회 소장파 의원 두 사람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의원들이 남로당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었다. 구속된 의원들은 반민법에 적극적이었던 의원들이었다. 또 1949년 6월 6일 새벽에는 무장 경찰대가 특위를 습격하여 특경 대원과 특위 직원들을 모두 체포해 갔다. 이 사건으로 나라 안이 온통 들끓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다음날 AP통신과의 회견에서 "특경대 해산은 대통령인 내가 직접 경찰에 지시한 것."이라고 밝히며 국회의 항의에 맞섰다.
이어서 6월 21에는 다시 국회 프락치 사건 2차 검거로 소장파 핵심 의원들이 또 구속되었다. 이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되고 말았다. 이 개정안은 반민법 공소 시효를 1949년 8월 31일로 크게 줄여 놓아 사실상 반민 특위를 없애 버렸다. 반민 특위가 무너지면서 일제 잔재의 청산과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는 길은 영영 막혀 버렸다. 이 때문에 우리 민족은 새 나라를 세우면서 민족 정기를 바로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구성된 청년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극우 반공 단체
1)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에 소홀했고 농지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심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곧 이승만 정부의 기반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국회의원 선거(1950)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무소속이 많이 당선되었고 6·25 전쟁 중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 등 실정을 하게 되면서 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구실로 반대파를 탄압하고 새 여당인 자유당을 조직하여 독재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발췌 개헌(1952)을 통해 대통령 간선제(국회 선출)를 직선제로 바꾸었으며 이것을 통해 이승만이 제2대 대통령에 또 다시 당선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이승만이 종신 집권을 도모하고자 초대 대통령에 대한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사사오입개헌)을 통과시켰다. 이후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되었고 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1956)되면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 체제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면의 부통령 당선과 진보당 조봉암의 30% 득표에 충격을 받은 이승만 일파는 장면을 피습하고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형하였다.(1959, 진보당 사건) 그리고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부통령에 이기붕(자유당)을 당선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는데 이것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3·15 부정 선거이다.
이승만의 장기 독재, 미국의 경제 원조 축소로 인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증가하였다. 또한 3·15 부정 선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4·19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과정을 살펴보면 마산의 부정 선거 항의 시위에서 경찰이 발포를 하였고, 이 와중에 김주열군 시신이 발견되면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그리고 시위 군중을 향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증가하면서 시위는 더욱 거세어졌고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과 시위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하게 되고 허정의 과도 정부가 성립되었다.
4·19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아시아 최초의 민주 혁명이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고, 통일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김주열의 시체 인양으로 마산의 2차 시위가 4월 11일에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시위는 전국으로 번져갔다. 특히, 4월 18일 고려대생 3천여 명이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연좌 데모를 한 후 귀교길에 이정재를 두목으로 하는 반공 청년단 등 정치 깡패들의 습격을 받아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자유당 정부의 무모한 행위는 오히려 의분에 찬 학생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4·19일 화요일 오전이었다. 국회 의사당 앞에 10만에 달하는 학생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모여들었다. 학생들은 정오 무렵 완전 무장을 한 경찰이 저지선을 펴고 있는 중앙청으로 돌진하였다. 그러자 경찰이 학생 시위대에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상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대되어갔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총을 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중앙청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피의 화요일). 시위 학생들은 피가 끓어올랐다. 분노한 학생들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총을 쏘는 경찰에 맞서 싸웠다.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전국적으로 186명이 사망하고 6,026명이 부상당했다.
정부는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하기 시작한 직후 서울 등 주요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육군 참모총장이던 송요찬 중장을 계엄 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군대는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 파괴 방지에 전념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한편 이승만대통령은 4월 21일 내각 교체, 22일 자신의 자유당 총재직 사퇴, 이기붕의 모든 공직 사퇴로 국민들의 반발을 가라앉히려 했다. 그러면서도 이승만과 자유당은 여전히 학생들의 시위를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선전하여 국민들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연일 이승만의 하야를 주장하는 시위가 계속되었다.
대학 교수들도 더 이상 학생들의 희생을 두고 볼 수 없었다. 4월 25일 전국 27개 대학의 4백여 명의 교수들은 '쓰러진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깃발과 태극기를 앞세우고 가두 행진을 하였다. 이 4·25교수단 데모는 시민과 학생들의 절대적 지지를 불러일으켜 그날 밤부터 다시 시민·학생들이 궐기했으며, 26일 또다시 대대적인 데모를 촉발시킴으로써 마침내 이승만 하야를 촉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4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3만여 명의 시위대가 '이승만 하야'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 시위에는 서울 수송 국민학교 학생들이 '언니 오빠에게 총을 쏘지 마세요'라고 씌여진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오전 9시 무렵 학생과 시민들은 부정 선거로 당선된 이기붕의 집을 부수고 가구와 장식품들을 불태웠다. 또 9시 45분 무렵에는 파고다 공원에 세워져 있던 이승만의 동상을 끌어내려 목에다 줄을 걸고 끌고 다녔다.
이승만은 이날 오전 시민 대표 5명과의 면담, 그리고 매카나기 주한 미대사의 설득으로 결국 하야를 결정한다. 이승만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마침내 오후 1시 하야 성명을 통해,
1. 국민들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고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
3.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4. 선거로 인한 불만스러운 점을 없애기 위하여 이기붕 의장을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조치했다.
고 발표했다.
방송을 들은 국민들은 서로 얼싸안고 만세를 불렀다. 드디어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승리 뒤에는 잊을 수 없는 희생이 있었다. 모두 186명의 젊은이들이 꽃다운 목숨을 바쳤고, 부상을 당한 사람이 6천여 명에 달하는 등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 4월 혁명의 승리는 민주주의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민주주의의 시작일 뿐이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1951) : 전쟁 중 경남 거창에서 국군이 양민 500여명을 공산군이라는 혐의로 학살한 사건
국민 방위군 사건(1951) : 전쟁 중 정부는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장정을 징집하였는데 군 간부들이 군수품을 빼돌려 100만 명에 달하는 장정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1,000여명이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