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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77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기로 했는데 월급만 보내고 월급명세서를 주지 않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몇 달째 묵묵부답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한 직장인은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이렇게 제보했다. 지난해 11월19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했음에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1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임금명세서 작성·지급 의무 위반 사건은 854건이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5건으로 0.6%에 불과했다. 개선지도 378건(44.2%)과 기타 종결 381건(44.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 종결이란 법 위반 사항 확인 전에 당사자 간 합의 등 사유로 신고인이 종결을 요청하거나, 신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48조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같은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일수록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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