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 제정
제1조(명칭) 본 모임은 ‘실버세대 연령별 유권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실버세대의 연령별 유권자조직을 건설함으로써 실버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정착시켜 미래세대가 더욱 자유롭고 번영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4-8, 215호(송정동)에 둔다.
제4조(정의) 본 규약에서 ‘실버세대’라 함은 한국식 나이로 60세 이상이 된 자를 말한다.
제5조(자유시민연합과의 관계) ① 협의회는 자유시민연합의 산하단체이다.
② 협의회의 회원은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이 된 회원은 자유시민연합에 월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면제한다.
④ 자유시민연합의 월회비와 납부방법은 자유시민연합의 정관에 따른다.
⑤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이 되지 않은 회원은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후원금을 자유시민연합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본부 유권자협의회(이하 ‘총회’라 한다)와 각 연령별 유권자협의회(이하 ‘지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지회는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회원을 가입시킨 협의회를 말한다.
③ 총회는 지회를 총괄한다.
제7조(협의회의 성립) ① 협의회는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협의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이는 창립준비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③ 창립준비위원은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협의회의 회원이 된다.
제8조(임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본부 유권자협의회 회장(이하 ‘총회장’이라 한다), 각 연령별 유권자협의회 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 및 고문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장은 자유시민연합 최고지도부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지회장은 총회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유시민연합 최고지도부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선임한다.
④ 고문은 협의회의 목적에 공감하고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명망가로 총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행정구역별 하부조직의 건설) 지회장은 총회장에게 보고한 후 행정구역별 하부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하부조직 책임자는 지회장이 위촉하고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가입절차) 협의회의 회원은 아래 중 1의 방법으로 가입한다.
1. 가입신청서에 서명
2. 기존의 회원에게 가입의사 전달 : 전달받은 회원은 지회장에게 통보하고 지회장은 총회장에게 통보하며 총회장은 자유시민연합 대표에게 통보한다. 자유시민연합 대표가 먼저 전달받은 경우에는 총회장에게 통보하고 총회장은 지회장에게 통보한다. 총회장이 먼저 전달받은 경우에는 지회장과 자유시민연합 대표에게 각각 통보한다. 이 경우 자유시민연합 회원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총회장 및 지회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총회장 및 지회장은 자유시민연합 최고지도부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③ 총회장 및 지회장이 임무에 소홀하거나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자유시민연합 최고지도부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된다.
④ 총회장 및 지회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면 자유시민연합 최고지도부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새 회장을 선임한다.
⑤ 고문은 총회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및 활동과 비용) ① 협의회는 총회장 및 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 및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회장 및 지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자유시민연합 대표가 결재한다.
제13조(협의회 활동 보고) 총회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4조(규약의 제정) 본 규약은 자유시민연합 최고지도부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15조(규약의 개정) 본 규약은 자유시민연합 최고지도부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