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신(鄭可臣)
[고려문과] 고종(高宗) 42년(1255) 을묘(乙卯) 을묘방(乙卯榜) 을과(乙科) 3위(3/37)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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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명(初名) 정흥(鄭興)
자(字) 헌지(獻之)
호(號) 설재(雪齋)
시호(諡號) 문정(文正)
생년 갑신(甲申)【補】(주1) 1224년 (고종 11)
졸년 무술(戊戌)【補】(주2) 1298년 (충렬왕 24)
향년 75세
합격연령 32세
본인본관 나주(羅州)(주3)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사전] 인물 생애 정보
고려후기 지공거, 벽상삼한삼중대광 수사공 등을 역임한 관리. 문신.
본관은 나주(羅州). 전라도 나주 출생. 초명은 정흥(鄭興). 자는 헌지(獻之).
향공진사(鄕貢進士) 정송수(鄭松壽)의 아들이다. 어려서 승려 천기(天琪)를 따라 개경에 왔으나, 의지할 곳이 없다가 태부소경(太府少卿) 안홍우(安弘祐)의 데릴사위가 되었다.
정가신은 충렬왕∼충선왕대 주로 문한관을 역임하며 문장을 떨쳤고 외교관으로도 활약하였다. 아들로는 정탁(鄭倬)·정전(鄭佺)·정길(鄭佶)·정억(鄭億)·정엄(鄭儼)이 있다.
고종 때 과거에 급제해 요직을 여러 번 거친 뒤 1277년(충렬왕 3) 보문각대제(寶文閣待制, 정5품)에 임명되었다.
1280년(충렬왕 6) 첨의중찬(僉議中贊) 김방경(金方慶)이 퇴직하기를 청하자 승지(承旨)로서 왕명을 받아 이를 물리쳤다.
1290년(충렬왕 16) 세자가 원나라에 갈 때 세자의 스승으로서 민지(閔漬)와 함께 수행하였다. 같은 해에 지공거가 되어 최함일(崔咸一) 등 31명을 선발하였다.
1291년(충렬왕 17)에 정당문학(政堂文學, 종2품)이 되어 원나라에 가서 성절(聖節)을 축하했으며, 첨의찬성사 세자이사(僉議贊成事世子貳師, 정2품)에 임명되었다.
1294년(충렬왕 20)에는 원나라의 성종이 한림학사 살자만(撒刺蠻)을 통해 고려가 귀부한 연월을 물어오자 정가신이 글로 답하였다.
1295년에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진사를 취하고, 강훤(姜萱) 등 27명을 급제시켰다.
1296년(충렬왕 22)에 왕이 상화연(賞花宴)을 향각(香閣)에서 베풀자 축하하는 시를 올렸는데, 왕은 도첨의낭사(都僉議郎舍)와 금내육관(禁內六官) 및 학관(學官)에게 명해 상화내연시(賞花內宴詩)를 써서 화답하였다.
1297년에 첨의중찬 판전리사사 세자사(僉議中贊判典理司事世子師, 종1품)에 임명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왕에게 글을 올려 첨의중찬으로 퇴관하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고 5일에 한 번씩 조회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곧 벽상삼한삼중대광 수사공(壁上三韓三重大匡守司空)이 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별세하였다.
성품이 정직하고 엄정해 일을 처리하는 데 법도가 있어 나라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다고 한다. 정가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이 있다.
거소에 편액(扁額)하기를 설재(雪齋)라 하고, 매일 현사(賢士)·대부(大夫)로 고금(古今)을 의논하니, 벼슬이 대관에 올랐어도 행동은 서생과 같았다고 한다.
고려 호경대왕(虎景大王:태조 왕건의 5대조)으로부터 제24대 원종까지의 일을 기록한 역사서 『천추금경록(千秋金鏡錄)』을 찬집하였다.
그 밖에도 많은 사령(辭令)을 지었다. 정가신의 열전(列傳)이 『고려사』권105에 실려 있다.
충선왕 묘정(廟廷)에 배향되었고, 시호는 문정(文靖)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가신(鄭可臣))]
[이력사항]
선발인원 37명
관직 중찬(中贊)
[가족사항]
[부(父)]
성명 : 정송수(鄭松壽)【補】(주4)
[조부(祖父)]
성명 : 정종산(鄭宗産)【補】(주5)
[증조부(曾祖父)]
성명 : 정해(鄭諧)【補】(주6)
[외조부(外祖父)]
성명 : 정선(鄭瑄)【補】(주7)
[처부(妻父)]
성명 : 안홍우(安弘祐)【補】(주8)
본관 : 죽산(竹山[舊])【補】
[주 1] 생년 : 『나주정씨족보(羅州鄭氏族譜)』를 참고하여 생년을 추가.
[주 2] 졸년 : 『나주정씨족보(羅州鄭氏族譜)』를 참고하여 졸년을 추가.
[주 3] 본관 : 『나주정씨족보(羅州鄭氏族譜)』를 참고하여 본관을 나주(羅州)로 추가.
[주 4] 부 : 『나주정씨족보(羅州鄭氏族譜)』를 참고하여 부를 추가.
[주 5] 조부 : 『나주정씨족보(羅州鄭氏族譜)』를 참고하여 조부를 추가.
[주 6] 증조부 : 『나주정씨족보(羅州鄭氏族譜)』를 참고하여 증조부를 추가.
[주 7] 외조부 : 『나주정씨족보(羅州鄭氏族譜)』를 참고하여 외조부를 추가.
[주 8] 처부 : 『나주정씨족보(羅州鄭氏族譜)』를 참고하여 처부를 추가.
[출전]
『高麗時代 蔭叙制와 科擧制 硏究』(朴龍雲, 一志社, 1990.[421_587])
정송수(鄭松壽)
출생일 미상
사망일 미상
고려후기 신축호종1등공신에 책록된 공신.
1361년(공민왕 10) 제2차 홍건적 침입 당시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삭주(朔州)에 침입하였는데, 개경에 이르는 길목인 절령(岊嶺)에 책(柵)을 설치하여 방어하였다.
그러나 홍건적은 계속 남하하여 서북면의 여러 주와 진을 공격하였고 마침내 절령책을 뚫고 개경을 점령하였다.
이때 공민왕이 복주(福州:지금의 안동)로 남천(南遷)하였는데, 정송수(鄭松壽)는 봉화부원군(奉化府院君)으로서 왕과 왕후(노국대장공주)·태후를 받들고 임진강을 건너 남행하는 길을 수종하였다.
제2차 홍건적 침입 때, 공민왕을 수종한 공으로 1363년(공민왕 12) 신축호종일등공신(辛丑扈從一等功臣)에 서훈되었다.
아들로는 충렬왕대 벽상삼한삼중대광 수사공(壁上三韓三重大匡守司空)의 지위에 오른 정가신(鄭可臣)이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정송수(鄭松壽))]
첫댓글 어사공의 처부가 정가신이다는 근거가 일부 근대 나주정씨족보에 들락달락 한 것 뿐이외다
근거랄 수 없는 엉터리 족보를 최근의 우리족보 편찬위가 아무것도 모르는 위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우리 후손들이 선대이후 증명못한 것을 무슨 이유에서 처가를 추가하였는지? 다시 검토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경남 의령의 (고) 강원매옹께서 <漁火趾美錄> 2004.05발행 어화지미록에 불가한 이유등을 남기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박사공종회에 불가한 이유서를 주고받은 내용도 있지요
아하... 그래요?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목공 파보에서 보고 참고했습니다.
공목공파보 역시 최근 강OO님이 만드신거라 신뢰할 수 없는 족보입니다
윗대사적에 대한 검토없이 잘못된 족보를 그냥 옮겨다 놓아 오류의 반복입니다
정가신은 관록이 대단한 분이라 우리 강씨가 손해 볼 것이 없다면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 본문의 글처럼 오류를 바로잡지 못한 상태로
또 반복해 오류를 전달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제목에 처부(?) 라고 ?을 붙이신 이유도 알고 싶네요 ㅎ
아들들은 이름이 있으나 딸이나 사위에 대한 기록이 빠져있고
선대족보엔 없던 사위이름중 어사공 사첨의 휘가 후대기록에 한두번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고 최근 족보엔 아예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