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여 신원 등이 불명확한 구인자의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별로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 설립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준을 각각 ‘사업자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대통령령 제33131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제28조제5호 중 "신고번호"를 "신고번호(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으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30인"을 각각 "10인"으로 한다.
제3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하고, 제7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제1호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