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배경 ]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횟수 또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예시) [개인] 소득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재산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자]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평점) 상승 등
※ 관련 법규 (「은행법」 §30의2, 「저축은행법」 §14의2, 「금소법」 §20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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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①금융회사는 대출계약시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②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통지
‣(심사기준) 금융회사는 ①차주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인지, ②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하여 수용여부 판단
‣(금지행위)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 |
◦동 제도는 2000년대 초반 자율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금융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18년 「은행법」・「저축은행법」 등 개정, '20년 「금소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제화되었고,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 개선방안’('21.10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23.2월)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주요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상시적으로 안내하고, 대출계약시 및 대출기간중에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신청요건, 대상상품, 신청방법, 결과통지, 유의사항등
** (대출계약시)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통해 주요내용 안내
(대출기간중) ①대상상품(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확정금리대출 등 제외) 차주에게 연 2회 이상 정기 안내, ②신용도 상승 등으로 수용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선별하여 추가 안내
□서민의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보다 잘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차주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구체적 신청요건(취업, 승진, 전문자격 등) 미안내
㉡열거된 사유 외에도,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함을 미안내
㉢현저한 신용상태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과정에서 접근성이 낮은 매체*만을 활용하는 경우, 차주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예시) “이메일”을 통해서만 안내메시지 발송
◦차주에게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차주가 심사결과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 (예시) 불수용 사유(대상상품 아님, 신용등급 변동 없음 등) 구분 없이 내부심사기준 불충족 사실만 통지
[ 개선방안 ]
□금융업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24.4분기중)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단정적 표현(예:현저한 신용상태 변동)은 제외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메시지 발송시, 차주의 접근이 용이한 안내매체(예: 알림톡, SMS 등)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旣 마련된 표준 통지서식 준용 등)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차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차주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