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낮추고 어린이집 이전 용인 영덕지구 조건 제시하였다.
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2022. 11. 26.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옛 이영미술관 부지 일대(영덕지구)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용한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아파트 층수를 낮추고, 인접한 시립어린이집 통학 안전을 위해 미술관과 어린이집의 위치를 맞바꾸는 것을 검토하라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월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도시계획위는 지난 8일 옛 이영미술관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했다.
당시 심의에서 도시계획위원들은 자유 토론을 거쳐 수용 조건을 제시했고, 용인시는 최근 속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위원들의 심의 의견을 정리했다. 심의 의견에는 밀도·층수 하향 조정 검토, 옛 이영미술관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시설로 전환하는 등 공익 기반시설 확대 방안 검토, 문화 시설 명목의 문화공원을 주민 수요에 맞는 어린이공원 또는 소공원 등으로 변경 검토, 어린이집 안전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개선 등이 담겼다.
이 중 어린이집 안전 개선책에는 이영미술관과 시립어린이집 위치를 맞바꾸는 방안과 진입로 인도 폭을 6m로 확장하도록 검토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도시계획위원들의 제시한 이 같은 조건은 향후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담겨 용인시 건축·도시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A업체는 지난해 5월 이영미술관이 있던 기흥구 영덕동 55-1일대 2만3천여㎡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자연녹지지역인 사업 부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14층 이하 공동주택 233세대를 짓고, 이영미술관 건물 등 일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업 부지와 인접한 시립어린이집의 안전 문제, 교통난 가중 등을 들어 아파트 건설을 반대해왔다.
이에 용인시 측은 해당 부지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인 것은 맞지만 2017년 이미 '시가화 예정 용지'로 주거지 물량 배정이 이뤄진 곳이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용인시도시계획위는 지난 4월과 6월 심의에서 '시립어린이집 통원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지역 주민 의견 검토 및 갈등 해소 방안 검토' 등을 사유로 두 차례 재심의 결정했다가 이달 열린 세번째 심의에서 1년 반만에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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