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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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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매 Q&A 서산 16-7376 말소기준권리 및 인수 관련 문의
명불허전 추천 0 조회 332 17.04.26 16: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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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6 18:54

    첫댓글 가등기는 김광선지분->세븐에셋지분에 대한 것이고, 압류는 김미경의 지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븐에셋지분에 있어서 김미경지분의 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으므로 가등기는 <인수>로 표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하는 <진정 인수>인 가등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17.04.26 18:57

    또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설정일자>를 말소기준권리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원에 따라서 그렇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도 이에 해당합니다.

  • 작성자 17.04.27 00:35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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