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수증받을 경우 기준서에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지만
원가법의 경우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수증당시 공정가액을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로 처리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의 공정가액을 자산수증이익(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합니다.
자기주식(공정가액) xxx 자산수증이익(기타자본잉여금) xxx
액면가액법의 경우 자기주식을 수증받은 경우 자기주식의 최초 발행가액을 자산수증이익(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자기주식(액면가액) xxx 자산수증이익(기타자본잉여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그리고 "액면가액법에서 자기주식 취득시 재취득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기주식자본잉여금이
있어도 바로 이익잉여금에서 까준다고 나와있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라고 하셨는
데..
이부분은 원가법이나 액면가액법이 이론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서에서는 자기주식의 소각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기 인식한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
과 먼저 상계토록 하고 있으나 원가법의 경우는 최초발행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큰경우는 감자차익으로 처리하고 후자가 더 큰 경우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지요..
기말에 다시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하니까 결국 후자가 더큰 경우는 감자차손으로 처
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원가법에서는 기 인식한 감자차익이 있다하더라도 상계하지 않고
바로 이익잉여금처리 합니다..
액면가액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마치 자기주식의 감자처럼 회계처리하는데..
최초 발행가액과 취득가액을 비교하여 전자가 더 큰경우는 자기주식거래에 의한 잉여금으로 처
하고 후자가 더 큰경우는 이익잉여금계정에 차기합니다..
이때 인식한 자기주식거래에 의한 잉여금은 차후에 자기주식이 매각될경우 액면가액 미만으로
재 발행된 경우 액면가액과 재발행가액차액을 자기주식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상계되며 소멸됩
니다..
이 이론적인 방법이 원칙이고 기준서에서는 자기주식의 감자시에 액면가액과 감자대가를 비교
하여 기인식한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을 상계토록하는 방법이 기준서에 의한 방법인데 이론적인
방법인 원가법과 액면가액법을 기준서에 맟쳐서 해석하시려고 하는 거 같네요..
첫댓글 이부분 저도 잘 이해가 안갔었는데... 감사합니다~ 으으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