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김대준] "2020년 세법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7/22)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투자업계에 매우 좋습니다. 파격적입니다.
내용상 '뭐 별거 없네'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리 없고 이정도 변화면 만족합니다. 하나씩 말씀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거래세 인하(코스피 기준)
- 기존 21년 0.25%, 22년 0.23%, 23년 0.15% >> 변경 21년 0.23%, 22년 0.23%, 23년 0.15%
- 당장 6개월 후부터 거래세가 0.02%p 내립니다. 개인, 기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특히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은 거래세 인하 효과를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2) 손실공제 이월기간
- 기존 3년 >> 변경 5년
- 이월공제를 먼저 도입한 일본(3년)보다 2년 더 늘어났습니다. 통계상 한국 증시에선 최소 5년 손실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손실공제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3) 기본공제 확대
- 기존 상장주식 2천만원, 펀드 0원 >> 변경 상장주식, 펀드 합산 5천만원
- 사실상 비과세 혜택입니다. 개인투자자가 5천만원 수익내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부 동시 투자시 1억원 비과세입니다. 손실공제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주식이 자산 증식의 가장 유리한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4) 원천징수 기간
- 기존 월별 원천징수 >> 변경 반기 원천징수
- 연간 기준이면 가장 좋겠지만 반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반기 내 5천만원 버는 거 어렵습니다. 세금 납부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부분입니다. 혹시 내더라도 두 번 정도면 감내할 수 있는 빈도입니다.
5) 금융투자소득 도입
- 기존 2022년 도입 >> 변경 2023년 도입
- 원래는 소액주주 양도차익을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으로 일괄 변경됐습니다. 금융세제 개편 시간상 2년 6개월 후에 적용됩니다. 현재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ISA 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 가능
- 가입대상: 기존 소득이 있는 자 >> 19세 이상 거주자
- 자산운용 범위: 예적금, 펀드 >> 상장주식 추가
- 계약기간: 5년 의무 >> 3년 이상 범위에서 탄력적
- 납입한도: 연 2천만원 >> 연 2천만원 이월납입 허용
- 적용기한: 세제지원 5년 >>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 분리과세: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에 9% 적용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확실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개인, 기관 모두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가 도입된다면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룰 수 있는 대형증권사가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본공제 5천만원에 국내 공모펀드가 포함됐기에 운용업계 역시 이전보다 개선된 환경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앞으로 금융투자상품 판매와 관련해 증권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 관점에서 불리한 입장입니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료됐습니다. 7월 23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를 거친뒤 9월 중 소득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번 안으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위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의 결재가 완료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