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ㅇㅇㅇㅇㅇㅇ불항 ㅇㅇㅇ호
항 고 인 ㅇㅇㅇ
주 소 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
피 항고인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주 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전 화 번 호 ㅇㅇㅇㅇㅇㅇㅇㅇ
1. 불기소 이유 고지
위 피 항고인 ㅇㅇㅇ에 대한 불기소 이유와 항고인 ㅇㅇㅇ과 벌금 300만원의 구형은 이해 할 수 없는 형량이기에 다음과 같이 항고이유서를 제출 합니다.
2. 항고 이유서
처음 사건의 발단은 수돗세 문제와 2014년 09월24일 오전 11시 45분에 하수집수조 문제로 인해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2014년 9월25일 오전 9시 27분에 피 항고인 ㅇㅇㅇ와 ㅇㅇㅇ이 항고인의 가게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항고인 ㅇㅇㅇ과
처까지 폭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CCTV에 영상 녹화가 되어있었고 그것만이 확실한 증거자료라 생각하여 항고인 ㅇㅇㅇ 아무런 말도 않고 경찰조사와 검찰에 가면 진실이 밝혀 질 거라 믿었습니다.
3.사건당시 서초 경찰서 조사관의 사건 조작의혹
고소장을 처음 제출하러 갔을 때 ㅇㅇ경찰서 ㅇㅇㅇ 3팀 반장이 서류를 접수하여 업무방해와 부녀자 강제추행, 폭행으로 소장을 넣었으나 ㅇㅇㅇ 형사가 쌍방폭행으로 자필로 소장을 변경하여 말하며, ㅇㅇㅇ은 추행과 폭행부분은 나중에 검찰에 가서 조서를 받아야 된다며 복잡하니 강제추행 부분과 폭행은 빼고, ㅇㅇㅇ 자필로 소장 내용을 항고인 ㅇㅇㅇ과 피 고소인 ㅇㅇㅇ와 상호간의 단순폭행으로 처리하려 하였으나 제가 이상하다 싶어 고소를 취하 한 적이 있습니다.
4.. 3번 범죄사실(잘못된 점)
범죄사실 부분에서도 ㅇㅇ경찰서 ㅇㅇㅇ 형사 ㅇ팀 반장에게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씨팔이라는 욕도 ㅇㅇㅇ와 ㅇㅇㅇ 반장의 주장입니다. 유독 이 부분에서 ㅇㅇㅇ 반장이 씨팔, 또는 씨팔놈과 언어 비교를 많이 하였습니다. 동영상엔 제가 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욕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 넘어졌다 말한 적도 없고 넘어질 때도 뒤로 넘어졌고 직접 동영상을 보여 주며 동영상을 참고하라 하였는데도 제 의견은 묵살, 참고하지도 않았으며(조사 당시 녹취록참고)머리로 배를 받았다고 하나 허리 부분에 등록 6급 지체 장애인 항고인 ㅇㅇㅇ이 허리를 숙인적도 없으며 머리로 배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5.수사결과 및 의견(잘못된 점)
건물주 ㅇㅇㅇ가 ㅇㅇ부동산(ㅇㅇㅇ소재)에서 회장 ㅇㅇㅇ와 함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수집수조와 소방설비에 관하여 공사를 해준다 하였고 당시 계약을 하던 ㅇㅇ부동산 공인중계사 앞에서도 구두 약속을 하였습니다.(통화내용 녹취록 참고) ㅇㅇㅇ이 경찰에 신고를 할때 고성을 지르며 신고를 하자 항고인 ㅇ ㅇㅇ이 다가가 전화를 뺏어 차분하게 신고를 하려했으나 오히려 처 ㅇㅇㅇ이 ㅇ ㅇㅇ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어 전화를 끊고 말리러 간 사이 다시 고성을 지르며 전화를 하자 같은 상황이 2차례 반복 후 제가 수화기를 들어 차분하게 신고를 하였으며 (ㅇ월 ㅇㅇ일 사건 당일 동영상과, 112 상황실 녹음 참고 요망)신고가 끝나자 ㅇ ㅇㅇ가 ㅇㅇㅇ에게 눈짓으로 계단쪽으로 신호를 주자 소란을 피운 후 급하게 올라갔으며 그 이후로 저희 부부에게 당했다며 ㅇ ㅇㅇ와 ㅇㅇㅇ이 건물 내에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또한 ㅇㅇㅇ은 ㅇㅇㅇㅇ년ㅇㅇ월 ㅇㅇ일 통화내용 이후로(통화녹취록참고) 저만 보면 욕을 하고 불안하다며 이해 할 수 없는 이야기만 누가 시킨 듯 저에게 너무 폭력적으로 대하였습니다.
6. 사건 CCTV관련자료 확인 요청
증거자료로 제출된 2014년 ㅇ월 ㅇㅇ일 오전 ㅇ시 ㅇㅇ분경 CCTV 증거자료를 거듭 확인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에서도 그랬지만 검찰청 컴퓨터에서CCTV증거자료 동영상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서는 실행이 되오니 제가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가서 동영상을 실행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한 가정의 어린 자식들을 둔 부모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증거자료로 제출 된 동영상 CCTV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검사님.
금범 사건번호 2015 형제 0000의 사건은 모든 피 항고인 ㅇㅇㅇ 측의 증거인들을 매수와 더불어 경찰의 사건관여가 있은 듯 합니다. 평소 ㅇㅇㅇ는 저에게 ,종친중에 경찰과, 검, 판사가 많다며 마음대로 해보라는 식의 발언을 서슴치않게 해왔었습니다. 이에 피 항고인 ㅇㅇㅇ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인내하며 참아왔으나 처까지 폭행과 강제추행을 함으로 그 원 죄를 저희 부부에게 되돌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을 현실이기에 거듭 부탁드리지만 재 수사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피 항고인
ㅇㅇㅇ 잘못이 있다면 수용하고 뉘우치겠습니다.
증거자료
1.ㅇㅇ경찰서 일부 녹취록
2.ㅇㅇㅇ부동산 중계사 녹취록
3.ㅇㅇㅇ번지 ㅇㅇ빌딩 관리인 ㅇㅇㅇ 통화녹취록
2015년 2월 23일
위 항고인 ㅇ ㅇㅇ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귀중
첫댓글 귀하의 글은 좌충우돌 뒤죽박죽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1. 형사사건에서 항고는 고소고발인만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 구형300만원이라는 표현은 귀하께서 구공판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고단 번호가 없다는 점
__ 귀하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하였다면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세요
정식재판청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제게 쪽지로 보내주십시요.
서초동에 계시는
구교수님과 쪽지로 의견나누세요
정회원이 아니라 쪽지가 안됩니다.그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筆과...그리고 刀 ! 10:12 잘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댓글로 올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요? 검사 도장없는 불기소 결정서가 있습니까?
위 글 내용으로 보아서 검경님이 어느 누구를 고소했는데,
1. 고소내용의 전부는 무혐의 처분이 나고
2. 오히려 검경님이 무고가 되어서 무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1. 고소내용의 일부가 무혐의 처분이 나고
2. 일부는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에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뭔지 확실히 예단이 어렵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합니다.제가 왜? 벌금 형을 받아야 하는지요?
불기소 이유서 내용이 전무하군요 . 위 항고이유서는 다른 회원들에게 카페 권유 문건으로 인식되지 안해야 합니다
위 게시글에 나온 <불기소 이유서> 2줄은 아마도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통지서>에 나온 문구로 보입니다
<불기소 이유서>, <통지서> 2개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교수님 제게 쪽지로 사무실 약도 좀 가르쳐주십시요.전화번호하구요.
010-8369-2113
문자로
23일 검찰 민원실 가셨어, 공소장, 불기소 이유서 발급 받으세요 정답이 나옵니다 존경
교수님 사무실 약도 좀 가르쳐주세요
제댓글 요구대로 검찰가서 발급해서
이곳 댓글로 적어 주세요
자게판에 1주 1개 글만 올리니 자게판에
글 더 올리지 마십시오 다른 회원들
몫 방해받습니다 필승
공소장은 안받아왔구요 불기소 이유서는 받아왔습니다.불기소 이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불기소 이유서 올렸습니다.검토해주세요..
筆과...그리고 刀 ! 10:12 잘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댓글로 올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요? 검사 도장없는 불기소 결정서가 있습니까?
잘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가정에 사활이 걸린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요...
지금 미칠지경입니다...처는 너무 무섭고 황당하다며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살아갈 자신이 없답니다.
구교수님 도와주십시요...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저 혼자서만 이 고독한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예 시간날때 불기소이유서 정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립니다(질문 : 정말 억울한지요 ?)
<답>
1. 정말 억울하다
2. 긴가 민가이다
3. 일부 변호사가 말하는데 검사의 말이 맞다고 보는 변호사도 있다
4. 기 타
4개 답중에서 과연 무엇인가를 말해 주시면........좋겠어요.(자존심 때문에 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필승)
정말억울합니다.사건의 발단 전개가 모두 건물주측에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입증할 녹취록도 다 있구요.검찰에 항고 할 23일날 그 녹취록이 완성됩니다.그리고 제 처가 건물주에게 몸싸움 도중 강제추행과 가슴쪽을 폭행을 당했습니다.지금 제 처는 9월 25일 이후로 공황장애 비슷한 ...너무 억울합니다.
평소 피 항고인은 경찰과,검,판사가 종친이 많다며 마음대로 해보라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갔었는데 그 경찰이 소장내용을 변경하며 쌍방폭행으로 몰고가려했습니다.업무방해와, 강제추행,폭행은 빼버리구요,,알고보니 같은 경찰이 종친이였습니다.이상하다 싶어 해서 청문감사실을 통해검찰로 고소장을 접수한것이구요. 후일 알고보니 8월11일 건물 1층에 전소가 되었는데 그 담당 형사가 처음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이였습니다
위 댓글과 불기소 이유서 정독하고 제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필승
교수님 불기소 이유서 아직 의견을 안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