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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항고 이유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검은 진실을 왜 가리는가? 추천 1 조회 867 15.02.19 17:06 댓글 3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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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2.19 18:05

    첫댓글 귀하의 글은 좌충우돌 뒤죽박죽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1. 형사사건에서 항고는 고소고발인만 제기할 수 있는 권리
    1. 구형300만원이라는 표현은 귀하께서 구공판 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나 고단 번호가 없다는 점
    __ 귀하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 구약식 기소하였다면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세요

  • 작성자 15.02.19 18:21

    정식재판청구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자 15.02.19 18:29

    전화번호 좀 제게 쪽지로 보내주십시요.

  • 15.02.19 19:27


    서초동에 계시는
    구교수님과 쪽지로 의견나누세요

  • 작성자 15.02.19 19:46

    정회원이 아니라 쪽지가 안됩니다.그리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 15.02.20 18:27

    筆과...그리고 刀 ! 10:12 잘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댓글로 올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요? 검사 도장없는 불기소 결정서가 있습니까?

  • 15.02.19 18:19

    위 글 내용으로 보아서 검경님이 어느 누구를 고소했는데,
    1. 고소내용의 전부는 무혐의 처분이 나고
    2. 오히려 검경님이 무고가 되어서 무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 15.02.19 18:21

    한편,
    1. 고소내용의 일부가 무혐의 처분이 나고
    2. 일부는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에 기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뭔지 확실히 예단이 어렵습니다

  • 작성자 15.02.19 18:24

    저도 그 부분이 이상합니다.제가 왜? 벌금 형을 받아야 하는지요?

  • 15.02.19 18:17

    불기소 이유서 내용이 전무하군요 . 위 항고이유서는 다른 회원들에게 카페 권유 문건으로 인식되지 안해야 합니다

  • 15.02.19 18:17

    위 게시글에 나온 <불기소 이유서> 2줄은 아마도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통지서>에 나온 문구로 보입니다
    <불기소 이유서>, <통지서> 2개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5.02.19 18:29

    교수님 제게 쪽지로 사무실 약도 좀 가르쳐주십시요.전화번호하구요.

  • 15.02.19 18:34


    010-8369-2113
    문자로

  • 15.02.19 18:49

    23일 검찰 민원실 가셨어, 공소장, 불기소 이유서 발급 받으세요 정답이 나옵니다 존경

  • 작성자 15.02.19 19:22

    교수님 사무실 약도 좀 가르쳐주세요

  • 15.02.20 07:51

    제댓글 요구대로 검찰가서 발급해서

    이곳 댓글로 적어 주세요
    자게판에 1주 1개 글만 올리니 자게판에
    글 더 올리지 마십시오 다른 회원들
    몫 방해받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02.20 09:27

    공소장은 안받아왔구요 불기소 이유서는 받아왔습니다.불기소 이유서 올려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5.02.20 10:17

    교수님 불기소 이유서 올렸습니다.검토해주세요..

  • 15.02.20 18:27

    筆과...그리고 刀 ! 10:12 잘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댓글로 올린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검사장 -도장이 안 찍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요? 검사 도장없는 불기소 결정서가 있습니까?

  • 작성자 15.02.20 10:12

    잘보이실려나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 15.02.20 10:13

    저는 지금 제 가정에 사활이 걸린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요...

  • 작성자 15.02.20 10:15

    지금 미칠지경입니다...처는 너무 무섭고 황당하다며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살아갈 자신이 없답니다.

  • 작성자 15.02.20 10:16

    구교수님 도와주십시요...아무것도 가진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저 혼자서만 이 고독한 싸움을 하여야 합니다.

  • 15.02.20 10:40

    예 시간날때 불기소이유서 정독하겠습니다

  • 15.02.20 10:42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립니다(질문 : 정말 억울한지요 ?)
    <답>
    1. 정말 억울하다
    2. 긴가 민가이다
    3. 일부 변호사가 말하는데 검사의 말이 맞다고 보는 변호사도 있다
    4. 기 타

  • 15.02.20 10:43

    4개 답중에서 과연 무엇인가를 말해 주시면........좋겠어요.(자존심 때문에 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필승)

  • 작성자 15.02.20 11:52

    정말억울합니다.사건의 발단 전개가 모두 건물주측에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입증할 녹취록도 다 있구요.검찰에 항고 할 23일날 그 녹취록이 완성됩니다.그리고 제 처가 건물주에게 몸싸움 도중 강제추행과 가슴쪽을 폭행을 당했습니다.지금 제 처는 9월 25일 이후로 공황장애 비슷한 ...너무 억울합니다.

  • 작성자 15.02.20 11:56

    평소 피 항고인은 경찰과,검,판사가 종친이 많다며 마음대로 해보라 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러갔었는데 그 경찰이 소장내용을 변경하며 쌍방폭행으로 몰고가려했습니다.업무방해와, 강제추행,폭행은 빼버리구요,,알고보니 같은 경찰이 종친이였습니다.이상하다 싶어 해서 청문감사실을 통해검찰로 고소장을 접수한것이구요. 후일 알고보니 8월11일 건물 1층에 전소가 되었는데 그 담당 형사가 처음 고소장을 접수했던 경찰이였습니다

  • 15.02.20 12:00

    위 댓글과 불기소 이유서 정독하고 제 의견을 내 보겠습니다. 필승

  • 작성자 15.03.22 19:31

    교수님 불기소 이유서 아직 의견을 안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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