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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 소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삿갓 추천 0 조회 171 12.07.18 21:4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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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7.18 21:48

    첫댓글 1.위의 소장중에 피고의 주소를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토목설계사가 처음부터 원고를 속이려고 다른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법정에서 000는 자기부인이 아니다 라고 진술하는데
    돈을 송금받은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토목설계사가 송금받은자에게 채무가 있어 대신 입금을 받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것 같읍니다.

  • 12.07.19 05:38

    법률무료코너에서 상담을 받았기에 법률상담코너로 이동했습니다

  • 12.07.19 05:40

    증거신청-222번-사실조회신청을 참고하십시오

  • 작성자 12.07.19 05: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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