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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가 |
금4,000,000원 | ||
첨부할 인지액 |
금,000원 | ||
첨부한 인지액 |
금,000원 | ||
송 달 료 |
금0원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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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령 시 법 원 귀중
소 장
원 고 : 김 0 0(000000-000000)
충남 보령시 00면 00리 심곡로 00.
(전화 : 010-000-3333)
피 고 : 김 0 0(웅천 단위농협 성주지소 계좌 : 897103-52-033613)
주소 미상.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부당이득금) 및 동금에 대하여 2008. 8. 4.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가. 당사자 관계
1.피고는 보령시 웅천단위농협 성주지소 계좌번호 0987103-52-033613의 거래자
이고,
2.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8월4일 보령시 00면 개화리 새마을금고에서
400만원을 송금한 사람입니다.
나. 채권의 존재
1. 원고는 보령시 명천동 성주산로 00.에 00 토목설계 사무실을 내고
운영하는 토목설계사 이00에게 2008년 4월경 원고의 00리 109-3번지의
측량 및 건축허가 민원을 의뢰 하였습니다.
2008년 8월4일 이00는 원고에게 측량및 건축허가 비용으로 자기부인
김00의 웅천 단위농협 성주지소의 계좌 0000103-52-033613에 400만원의
입금을 요구하여 원고는 이00를 믿고 당일 김00의 계좌에 400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최근 원고는 이00와 위내용의 채무관계로 보령시 법원 2012
가소 0004사건으로 소송중에 있는데, 이00는 김00은 자기부인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법원에 진술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도 김00을 전혀 모릅니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로 잘못 송금한 400만원을 김00이 점유하고 은행에
알리지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김00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수도 없고, 잘못 송금된 400만원을 회수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결 론
이와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금에 대하여, 이행지체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구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하기 위하여 이 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호증 새마을금고 송금전표 1부.
첩 부
송달료 납부서 1부.끝
2012년 7월 일
위 원고 김 0 0
보 령 시 법 원 귀중
첫댓글 1.위의 소장중에 피고의 주소를 알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토목설계사가 처음부터 원고를 속이려고 다른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받고 법정에서 000는 자기부인이 아니다 라고 진술하는데
돈을 송금받은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요.
3. 아니면 토목설계사가 송금받은자에게 채무가 있어 대신 입금을 받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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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신청-222번-사실조회신청을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