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토바이 탑승객이 먼저 합의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합의 해도 되는지 ?
--> 관계 없습니다.
2. 과실 비율(오토 바이 선진입 상황 기준) ?
(1) 대,소로 차이가 있는 교차로 : 기본 과실 10%
--> 여기서 대,소로 차이를 말하는 것은 양측 도로의 폭이 1 ~ 2 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도로 중, 한 쪽은 왕복 2차선, 한 쪽은 왕복
1차선 과 같이, 도로의 폭이 확연히 구분 될 정도의 도로를 의미 합니다.
(2) 동일폭 교차로
1) 오토바이 우측, 자동차 좌측 : 기본 과실 20%
2) 오토바이 좌측, 자동차 우측 : 기본 과실 35%
3. 학교내 규정 속도 정해져있는 건지 ?
--> 모르겠습니다.
4. 스키드마크는 없지만 차량이 오토바이를 밀고 약8미터를 갔는데 바닥에 끌고가서
바닥이 파인흔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속도를 추정할수가 있는지 ?
--> 추정할 수 있습니다.
5. 오토바이의 과실율이 만약 20%라고 하면 그 20%를 저의 뒤에 탄 사람에게 제가
전부 물어 줘야하는지 아니면 20%를 보험회사와 제가 나눠서 물려줘야하는지 ?
--> 오토바이 탑승객의 경우 동승자 감액 없이 100% 전액 보상 받고, 님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와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님이 보험사로 부터
받아야 할 보상금 부문에서 공제될 확률이 많지요.
6. 손목뼈에 금이갔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
--> 실제 조사를 하지 않고는 손해액이 얼마 인지 모릅니다.
7. 합의를 얼마 기간안에 봐야 하는지 ?
--> 본인이 원하는 기간.........
8. 이런 경우를 종합하여 합의를 할경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
--> 위자료, 교통비, 직불치료비, 향후치료비, 상실수익액(조사하지 않아 모름),
휴업손해(학생이라 없음), 기타..............
위 합산 금액에서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를 하고, 다시 오토바이 탑승자에 대한
상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9. 손해사정을 의뢰한다면 그 수수료 ?
--> 최대 7.7%(부가세 포함)를 초과 하지 못합니다.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상담
Re: 오토바이 탑승객의 경우 동승자 감액 없음.........
김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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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02 10: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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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연락처하나만 남겨주십시오~뒤에상황에따라 의뢰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