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그렇게 큰금액은 분할이 되는걸루 알고있는데...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여..
분납은 가능 하구요..납기후에는 가산세 적용 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일수) x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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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은 가능 하구요..납기후에는 가산세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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