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 문의하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선정 및 지원은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책 제3조, 사회보장기본
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국가지원입니다.
○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 자녀학비
- 지원액 : 입학금, 수업료로 고지된 금액 전액 분기별 4회 지급
- 대 상 : 중3, 고등학생
▶ 아동양육비
- 지원액 : 1인당 1일 568원 매월 20일 정기지급
- 대 상 : 6세 미만의 아동
▶ 보육료 지원
- 2세미만 243,000원, 2세 201,000원 , 3세이상 125,000원으로 어린이집에 재원시 지원
▶ 학습재료비
- 지원액 : 1인당 월 14,000원 매월 20일 정기지급
- 대 상 : 초.중.고등학생
▶ 신입생교복비
- 지원액 : 1인당 1회 100,000원(연 2회 동복, 하복 지급)
- 대 상 : 경기도내에서 선정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신입생
▶ 생필품비
- 1세대 1회 30,000원(연 2회 지급, 설.추석)
▶ 취업기술교육비
- 1인당 1개월에 100,000원씩 6개월까지 지원
- 대 상 : 취업을 목적으로 기술교육을 신청한 저소득 모.부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
등이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최저 생계비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지원
이 전부인 국가복지사업입니다.
○ 귀하께서 모자가정을 신청할 당시 충분한 안내를 해드리지 못하여 불편하고 힘들게 해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아직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 310-2266 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과장 유진응 담당 오창분 310-2262 담당자 강문창 310-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