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청소년과
문의처 02-901-2505
여성가족부에서는 학업 등으로 바쁜 청소년이 학교나 청소년기관.시설을 통해 단체발급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개별 신청이 어려운 민원인께서는 단체 발급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 청 인
- 개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단체 : 학교 또는 청소년시설.기관
* 신청기관은 청소년 본인이 작성한 발급신청서를 수합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로 제출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기 능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과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단체발급 안내(게시용).hwp
171011_청소년증_교통카드_이용_안내.hwp
청소년증_(재)발급신청서 (2017.7.14.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