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유xx 무혐의 이고 저는 검찰구형 300만원 이라는 벌글형이 나왔습니다.
경찰 쪽에서 기소 이유를 보니 말도 기가막힐 정도로 ,,,우선 동영상은 싹 무시가됐고...23일 녹취와 증거를 가지고 항고이유서를 접수하러 갑니다.)
아래에서도 글 쓴 바와 같이 건물 총무 유xx는 평소에 종친중에
판,검사, 경찰이 많다며 할수 있는 만 큼 다해보라 라며
호언장담을 하고,
또한 이번 사건으로 자기는 벌금형만 맞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나이먹은
청소관리인을 이용하여 마음에 들지 않은 세입자들은 배제시키고 건물 총무 유xx는에게
평소 말을 잘따르는 세입자들과 함께 피해자인
저에 대한 온갖 음해를 만들어 관리인을 통하여 진단서를 떼고,
이간질을 시키며,
건물 총무 유xx는 자신의 개인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종친에서 다 돈을 대주니 돈많은 사람이 재판에 이간다며
저에게 까불지말라고 합니다.
하물며 건물
총무 유xx는 강남경찰서 성폭력 담당 형사가 그랬다며 저를 보고 정신병자,정신이상자라고 했다며
피해자인 저에게 담당형사가 그리
말했다며,실소를 하며 말을 퍼트리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중학생 1남 1녀를 둔 가장이자 자영업자입니다.
서초구
서초동 모 부동산 소개로 서초동 소재 모 종친 건물 지하에(80평) 2014년 2월24일
정통 일식 돈카츠 모밀,우동을 하기위하여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사전에 계약장소를 둘러본 후 장사를 할 곳인 가게에 대하여 문제점을 이야기하며
하수 집수조와 소방설비 유도등등을 말하고 계약 당시 중계인과 건물 회장, 총무그리고 글쓴이 부부까지
있는 자리에서
건물을 관리하는 총무라는 사람이 공사를 해줄테니 걱정하지말라 나는 종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건물주인이 아니다. 우리
종친건물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무조건 돈을 벌어서 나가야지 망해서 나가면
안된다.들어오는 세입자의 편의를 봐줄테니 돈만 많이 벌
생각만해라. (핸드폰녹취)
계약 당일 가계에 대한 인테리어와 주방설비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지출이 빠듯한 상황에서
한달이라는
공사기간 유예을 준다하여 아~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구두 약속도 약속인지라
부동산
계약서에 공사에 대한 문구를 넣지않고 총무님과 회장님의 말 만 믿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 서명을 한 다음날 25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총무라는 사람이 24일 계약전에 모든 편의사항을
봐준다던 그 총무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지하에 설치되어 있던(前 생선구이집)룸과 모든 시설물들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라며 공사에 대한 간섭이 시작되었고 주방시설 또한 닥트마져 설치된 그대로 두고 설계하여 시설하라며
어느 하나 제
마음대로 실내인테리어와 주방 설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를 하시던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前 업종과 신규 업종이 다른데
닥트시설하나로 인해 주방기계의
모든 위치와 하수배관 설계를 부득이하게 다시끔 해야하며 거기에 따른 지출이 될 경비가 조금씩 더
올라간다하며 공사를 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시던 분들은 건물주 총무의 간섭이 너무 심하여 공사를
못하겠다는 공사
포기까지 이를 정도도 몇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하수 집수조는 두어차례 건물 총무와 청소관리인이 내려와 하수집수조 공사를 한다며
기계를 들고 내려와
공사를 하는척만 했을 뿐 하수배수관 냄새와 처리시설 어느하나 시정 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간판 문제도 메인통로인 정문쪽에는 이미 포화상태니 간판을 못달게 하고 후문쪽 간판도 방부목으로 하여
서초구청의 규격간판인
돌출간판으로 달았으나 총무 자신에게 간판일을 맡기지 않았다고 총무 당신이
알류미늄 삿슈로해서 다시 만들어 준다고 하며 철거를
하라고 하여 공사기간 내내 압박아닌 압박으로 정신적인
시달림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건물전체에 75kw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전기안전 관리 요원이 선임이 되어있어야 하나
글쓴이의 점포 건물엔 이미 76kw의 전기가 들어오고 있었으나 전기
안전 관리요원이
선임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글쓴이가 전기승압이 필요하여 12kw증설 승압을 하자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인 저에게 전기안전관리요원을 선임하라며 압력을 행사하여
오픈일을 맞추기 위해 어쩔수 없이 안전관리요원을
선임하게 되었고
(훗날 내용증명을 보내 전기안전관리는 건물주측으로 넘어감)
소방시설물 또한 前생선구이집에서부터
서초소방서에서 교체하라 건물주에 통보하였으나 하지 않고 있다가
글쓴이가 오픈일이 다가오자 그제서야 소방시설물과 유도등 또한 관리를
해야한다며 통보하였고,
이렇듯 많은 어려움 속에 3월23일 오픈을 하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사를
시작해서도 건물 총무 유xx와 관리인의 간섭은 공사때처럼 심하였고 심지어는 한참 바쁠시간인
점심시간 12시에 내려와 공사기간 동안
자신들의 지시 사항대로 이행치 아니하였다며 지적사항을 말하였고
(훗날자신들이 내려온 이유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내려왔으나 자리가
없어 다시 올라갔다면서 말하다가
다시끔 종친회자리 예약을 하기위하여 내려 갔다고 말을함.수시로 말을 바꿈)
건물
청소 관리인은 점심시간에 또는 수시로 내려와 카운터 앞에 있는 사탕을 먹으며 주의를 살피고
건물 총무 유xx는 건물 청소관리인은
건물관리차 아무점포나 수시로 방문 할 수 있다고 말을 함)
외부에 설치된 cctv로 건물 내외를 감시 글쓴이가 브레이크타임때
상가건물에 같이 입주해있는
다른점포에 놀러가면 청소관리인이 득달처럼달려와 여기서 뭐하느냐? 빨리내려가라 핀잔 아닌 핀잔을 주며
어느 점포 한곳을 지정하여 그 점포와는 이야기하지마라 당신은 내 말만 잘들으면 된다.
내가 총무대행이니 내 말만
잘들으면 만사가 편 할 것이다.
라는 무언의 협박을 하였으며 또한 청소 관리인은 80이 다된 늙은이이라며 무슨말을 할려고 하면
심장이 약하니 말을 하지 말라며 엄살을 피우고 심지어는 저에게 2015년 1월7일 오후 1시경 약 10여분동안
상스러운 욕을 내 뱉으면 자리를 피하는 저에게 뒷통수에 대고 침을 뱉는 행동들을 했었습니다.
건물상가내 각1층 점포
사장님들과 청소관리인이 싸우지 않은 점포는 없었으며 심지어는 한 점포는
청소관리인과 싸워 3~4년간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었던 곳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3번바뀔동안1층은 많게는 30년 적게는 7년동안 계약유지를 하고 있었음)
본격적인 장사가 시작되어 돈카츠와 메밀이 맛있다 입소문이 나 짧은 기간동안에도 매출이 급 성장을 이루었고
한동안
제가 마음을 고쳐먹어 총무와 청소 관리인의 횡포에도 별 일 아닌듯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하며 인내를 하였으나
4월30일 수돗세 문제로 한참 빠쁠시간인 점심시간에 같은 건물 1층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수돗세가 공동으로
나오니 쓰는 만큼 고미터기를 사용하여 계산하니 이번 4월달 수도 요금은 21만원이 나왔으니
당일 오후 4시까지 1층 가게로 가지고
오라.
만약 수돗세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연체료을 지불해야되니 그리알고 있으라며 전화를 툭하고 끊는것입니다.
해서
21만원을 가지고 해당 점포에가서 21만원을 지불을 하고 수돗세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영수증은 없다며
공동으로 나오는 수돗세에서
각 고 미터를 계산하여 토탈메인 미터에서 배분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고 하자 저희도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있어야 되지 않냐며 물었더니 화를 내며 이제껏 그렇게들 수돗세를 지불해왔으니
그리 따르라 하였습니다.
기가막혀 더 이상 말을 하면 싸움이 될까 싶어 그곳에서는 더 이상 말을 않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매 월말 수돗세
영수증문제와 바쁜 월 말 4시간전에 전화 통보문제로 인해 실랑이를 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수도국에 알아보니
이곳은 개인적으로 수도를 설치해야 한다며 수돗물을 많이 쓰는 점포 들이 합쳐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드니
식당과 인 저와 1층 2곳, 식당과 세탁소등 3곳이 합쳐 공사를 할려 하였으나
건물총무와 관리인에게 이야길 하니
계약 기간동안에만 조용히 있다가 나가라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테 조용히 있으라면 핀잔을 주었으며
또한 청소관리인이
cctv와 영업시간에 내려와 간섭이 심하다 하자 관리인이 빤스을 입고 비짜루를 들고
춤을 추던 말던 상관하지 말라며 호통을 치며
이야길 하여 더이상의 대화는 불가할 것 같아 수도설치 문제를
포기한적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수도설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 이유가 이제까지 수돗세를 계산하던 방식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매월 빠른 매출상승에 저는 주방에서 일만 열심히
하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후문쪽으로는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고 계셨으나 날이 더워질 수록 메인 통로인 정문 출입문 쪽에서는
손님이 아예 들어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 이상하다 싶어 확인차 정문을 계속 주시하고 손님들의 동향을 실내에 설치된 cctv확인
하였으며
모든 궁금중은 건물 통로내 2층과 3층, 4층의 사무실 입주자들에 의해 알게되었습니다.
계단통로 전체에
하수도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악취때문에 고통이 심하다는 말들을 저에게 해왔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번씩 락스청소를 한다고
하였으나 락스청소하고 30분이면 바로 심한 하수악취 냄새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악취냄새를 없앨려면 매립공사 뿐이라며 많은
분들이 이야길 하셨고,
그러고 보니 제 가게내에서도 서빙을 하시는 종업원들이 아침에 실내청소를 하면 어느날 부터인가
구더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며 위생문제에 꽤 민감해하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더기 수가 처음엔 10여마리였다가
점차적으로 날이 갈 수록 100여마리로 늘어나 이상하다 싶어 고기손질하다 일부가 냉장고 밑으로 들어가
방치되어
고기가 썩고있나 싶어 전체적으로 냉장고 청소를 다 하였으나 깨끗하였고 자세하게 살펴보니
벽 밑마닥 틈에서 구더기(세스코 직원 성분
조사한다며 수거해감)들이 기어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에 습기가 생기지 말라고 벽틈사이를 약15cm정도 사이를 두고 공사를
하였다고 함. 그곳에 물이 흘러 하수집수조로 유입)
며칠전 1층 식당에서 쥐들이 많아 쥐약을 다량풀어놓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추측상
그 틈사이에서 쥐약을 먹은
쥐들과각종 동물(쥐,지네.서울 한복판에 지네가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함,세스코 직원 지네라며
확인지네길이17cm)
죽어있다 생각하였였으나 계속하여 구더기와 악취가
(글쓴이가 입주前 생선구이부터서 아니 그
前부터서 악취냄새가 계속낫다고함)
하수집수조로 유입이 되었으며 그로인해 건물 정문인 메인통로에 악취로 인해 특히 위생이 철저해야
할 식당을
하고 있는 글쓴이는 손님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또한 건물 정문에 간판을 달지 못하게 하여 오픈한지
5개월이 다 되도록 간혹 손님이 들어오시면서 이곳에 이렇게 넓은 식당이 있을 줄 몰랐다며 왜 간판없느냐며
이야기들을
하셨고 사정이야기를 하여 메인 통로인 곳에 간판없이 어떻게 장사를 할 것인지 걱정의 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2014년 8월 11일 후문쪽 입구인 여행사 건물에서 오전 6시에 불이나 여행사 건물이 전소를 합니다.
여행사건물 입구와 후문
식당 출입구가 같이 붙어있어 전소된 후문쪽으로 손님이 들어오시지 않는것입니다.
그때부터 매출이 반토막이 아닌 1/3수준으로
떨어졌고 2014년 9월까지 약 한달 동안 입구를 전소된 상태로 방치,
건물주는 화재보험을 들어 화재보험료를 받았음에도 여행사측과
아직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세입자들의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화재를 일으킨 여행사 쪽으로 손해배상을
신청하라며
건물 총무 유xx는 와 관리인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여 기가막힐 정도였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며 전화로 몇번에
걸쳐 항의를 하자 화재가 난 한달여가 지난 뒤 9월
중순에서야 임시방편으로 출입문만 수리를 해주었고 전소된
건물은 지금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불편함에 장사를 포기할까 싶다가도 다시끔 아이들과 같이 고생하는 처를 생각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일을
해왔으나 8월 31일 수돗세 문제로 일이 커지고 맙니다.
8월 한달 내내 화재로 인하여 매출이 1/3의 수준인데도
수돗세가 너누 터무니 없이 많이 나와 돈을 들고 찿아가 수돗세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며
이제까지 내가 낸 수돗세가
어떻게 게산되어 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3월달부터 계산된 영수증을 복사를 하라고 주었습니다.
그렇게 복사를 해서 게산해 보니 기가막힌 수돗세 계산 방식을 알게되었습니다.
건물내 9곳의 상가에서 사무실은
수돗세가 고정으로 많으면 10.000원1곳, 그리고 5000원1곳, 6000원 2곳
그리고 나머지는 지하식당과 1층 식당 1곳과
세탁소 1곳이였습니다.
수돗세 전체 금액에서 위에 열거한 각 사무실의 기본료 7곳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저 포함,
식당1곳과, 세탁소 1곳이 전체 수돗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저와 세탁소,1층 식당은 실 사용량이 계산되고도 나머지
건물의
공동수도료를 3집이서 배분하여 누진세를 포함하여 이중으로 수돗세를 내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수돗세를 계산하는
1층 점포는 수돗세 6000원마져 수돗세를 계산하여 배분한다는 명목으로 수고료로하여
내지 않았으며 건물주는 수돗세에서 아예 빠져
계산되고 있었으며, 관리인이 쓰는 건물 전체의 청소 수돗세 부분
마져 3곳인 지하식당과 1층 식당 세탇소가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건물주와
수돗세를 계산하는 1층 점포는 침묵으로 일관 쉬쉬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매달 걷어가는 관리비는 어떻게 된것이며 또한 쓰지도 않는 옥외 간판전기료도 매달 10000원을
지불하라고
하자 저희는 쓰지 않겠다고 항의하여 관리비만 내왔던 것인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하라고 하자
재 계약은 하지 않을 터이니
계약기간동안에 조용히 있다 나가라며 화를 내며 이야기 하는 바람에 할 말을 잃어
싸움이 번질까 항의를 멈춘적도 있습니다.
그러던중 수돗세 문제로 인해 제가 계속 항의를 하자 1층 점포에서 더이상 수도 관리를 못하겠다며
저에게 미루자,
저는 수돗세 관리를 건물주측에서 해야지 왜 세입자가 하느냐?며 계속하여 1층 점포와
실랑이를 하였고 건물 청소관리인이 지하 식당에
내려와 내가 수돗세를 분배할테니
수고료 50,000원을 매달 지불하라 이야길 했고 이 모든 문제는 입주 당시에 구두로 약속했던
하수집수조 공사문제와 소방설비 미설치등으로 야기되어 2014년 9월 24일에 문자로 계약무효를 전송하였으나
24일
당일 건물 총무 유xx는 모든 일들은 만나 말로 풀자며 건물청소관리인이 수고료로 돈 50,000원을 이야기
한 것 같은 데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 하자며 끝냇으나 2014년 9월 25일 오전 9시 27분경 건물 총무 유xx와
청소관리인이 업무시간에 가게에
내려와 전날 수돗세 문제와 하수집수조 공사를 문제로 삼아 계약파기
내용 문자를 보낸것을 다시 따져물으며 소란을 피우며 저를 폭행
이에 말리는 제 처를 강제 추행하고
폭행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며 당일 112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수돗세 수고료
50,000원
은 건물 총무 유xx가 시켜서 말 한 것이라며 자백을 하였고 그 뒤로 제 처 폭행에 관해서는 앵무새가 말하듯
제가 어찌 젊은 신랑이 있는데서 맞아죽으려고 장제추행을 했겠냐며
마치 변호사가 시킨 양 똑같은 말만 반복하였고,
이에 강남경찰서에 부녀자 강제추행과 폭행건으로 고발이 되어 있으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청소 관리인이 참고인 조사로
먼저 가서 조사를
받고 난 후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 경찰서에가 윗 글 쓴대로
어찌 젊은 신랑이 있는데 맞아죽으려고
강제 추행을 했겠느냐며
말을 하자 성폭력특별반 담당 형사가 총무의 말을 듣고 보니 그렇다면서
고소인이 정신이 나간사람
아니냐? 총무 유xx의 말이 맞다면 정신병자가 맞다며
고소인인 저를 비하 하는 발언을 했다 하며 또한 청소 관리인이 총무가 시켰다며
재판과 형사사건에 유리하기 위해 글쓴이를 모함하는 진정서를 3곳 점포에 부탁하였으나,
두 곳 중 한 곳은 저와
수돗세 문제가 발생이된 곳이며 한곳은 평소 잘 알지도 못하고 인사도 하지도 않는 곳이며
다른 한곳은 자신은 양심에 걸려 도저히
똑같이 써 주질 못하겠다며(녹취)고사를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일들이
저에게 노출이 되자 이번에는 나이가 많은 청소 관리인을 이용
9월25일 총무의 폭행에
(서초경찰서 사건번호 2014-9782) 1번 경추가 부러져 있는 제게 총무의 폭행으로 인해 뒤로 넘어져
목이 꺽이는
부상을 당해 지금까지도 팔 두곳이 마비가 오고 3곳 점포의 모함으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과 불안장애와
불면증으로 인해 지금도 수면 유도제로 잠을 자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속에서 빨리 정리가 되길 바라고 있으나 건물 총무
유xx가 청소 관리인을 통하여 청소관리인에게
제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과 유사하게 하여 병원 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 서초
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추정) 제출되였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이틑날 제 처와 제가 업무 방해와 폭행으로 서초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으나 건물주와 같은
종씨인 형사에게 고소장이 제출되어( 여행사 건물화재까지도 담당 형사였음) 제가 쓴 소장
내용을 변경 업무방해
보다는 폭행이 더 쎄다며 업무 방해를 지워버리고 형사 자필로 소장을 단순 폭행으로 변경,
또한
제 처가 폭행당한 부분은 나중에 검찰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니 번거롭고 힘드니
피해자인 처와 저에게 강제추행과 부녀자 폭행
부분은 빼자고 하여 조서를 꾸미자 제가 이상하여
그곳에서는 소를 취하하고 다시 검찰청으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청문감사실을 통하여 제 처의 대한 조사는 것은 서초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사건을
맡게 되었음을 좋겠다라는 민원을 넣어
강남경찰서와 성폭력 전담기구가 있는 송파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물 총무 유xx는 자신의
종친중에 판,검사, 경찰이 많다며 법으로 무슨 일이든 해보라며
다 방어 할 것이니 말들을 윽박을 지르며 저에게 말을 해왔으며 특히
업무방해와 폭행과,
부녀자 강제추행과 폭행부분에서도 자신은 벌금형이라며,
지금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재판은 돈많은
사람이 이긴다며 자신의
개인 돈은 쓰지 않고 종친회에서 돈이 나간다며 맘대로 해보라는 식으로(녹음)
저를 고소를
취하하라는 반 강제적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당시 가게 내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 cctv 로 인해 억울함이
밝혀 질 것을 알고 있으나
혹시라도 모를 또 다른 힘이 생길까 두려워 이 글을 올립니다.
|
첫댓글 새해 복많이받으십시오
내용이 저렇게 길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기소된 벌금이 억울하면
1. 공소장 요지 3줄
2. 무죄인 이유 5줄이
서두에 나오게 하여 토론 하시면 좋겠어요
고소사건이 억울하면
1, 고소요지 5졸
2, 불기소이유 요지 3~4개
3, 불기소이유가 틀린이유
이렇게 정리해서 고수님들과 토론 하십시오
밤 12시까지 일하며 퇴근하는 바쁜 검사들은 저렇게 길게 나열된 글은 잘 읽지 못합니다
항고 이유서는 다릅니다.
정말 억울한 사정입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전문가인 교수님의 말씀을 잘 참고하시고 서류를 잘 작성하시어 꼭 승리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연과 다음 글을 종합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자업자득인 점도 있군요
주객간의 조그마한 이해관계를 감정싸움으로 번져 고소고발로 이어진 사건으로
일단은 내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300만원 벌금형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권리회복을 하세요
귀하의 영업장이 서초동이라면
연휴 끝나는 대로 기록 요약하여 지참하고 교대역 11번출구 근처 구 교수님 연구실로 달려가세요
정식재판이라면 검찰구형을 받아들이고 재판으로 넘기라는 말씀인가요?
검찰의 구형은 형사재판에서 결심공판 후 판사에게 이 피고인을 이렇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고
위 글의 내용은
검찰이 귀하의 피의사실을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이 억울하면 구제 받늘 수 있는 수단이 정식재판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해는 했습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할려면 검찰로 가야합니까? 법원으로 가야합니까?
사건일지
1. 0000년00월00일 벌금납부(구약식기소)통지서를 받았나요?
1. 정식재판청구는 벌금납부서(약식명령)를 발송한 법원에
구약식기소 통지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문자로만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유xx 무혐의 이고 저는 검찰구형 300만원 이라는 벌글형이 나왔습니다.
경찰 쪽에서 기소 이유를 보니 말도 기가막힐 정도로 ,,,우선 동영상은 싹 무시가됐고...23일 녹취와 증거를 가지고 항고이유서를 접수하러 갑니다.)
너무 서두르짐 마시고 정회장님 과 구수회교수님께 도움을 받으셔서 억울함을 잘 대항 하셔야 겠네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사람 잘못만나면 평생을 바르게 쌓아올린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서
똑같이 양아치가 되버립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저도 사람을 잘 믿고 귀가 얇아 律 과 力 님처럼 평생을 당하고 얻은 경험철학인데
앞으로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말한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할것을 요구하여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하십시요
저는 원래가 덤벙덤벙 대충대충 하며 사람을 믿는 천성으로 평생을 그렇게 속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며
할머니가 됬는데도 아직도 그 근성이 못고치고 ...하지만 이제 한번씩 더 살펴보려고 노력하며 삽니다만
젊은분이니 앞으로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꼭 넣어 달라고 하여 확실하게 하시고
그래도 변덕을 부리면 손해가 나더라도 빨리 빠져나오세요
계약인 약속 지키려다가 같이 똥밭에 구르며 양아치가되면서 돈과 명예 모두를 잃고
怨望 과 不信으로 자신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정독하고 제 의견을 냅니다>
1. 위 글은 99% 모두 아무 소용 없는 글들입니다.
2. 사건의 요지는 회원(고소인)님과 피의자는 상해죄로 쌍방 고소가 됐으나, 고소한 회원님은 오히려 상해죄로 기소가 됐고,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그 이유는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CCTV에서도 피의자는 폭행장면이 없고, 회원님은 상대방을 향해 돈을 휘두러는 모습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그놈이 회원님을 00000000000000000 이러한 이유, CCTV 에서도 폭행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진 제출 등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카페에 너무 불필요한 글이 가득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