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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금융당국인 SEC는 점차 다양해지는 펀드명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 대상 및 관련 위험을 오도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년 만에 관련 규정(Names Rule)을 개정
□ 해당 규정은 펀드 보유자산의 80% 이상을 펀드명에 맞추어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growth’나 ‘value’, AI, ESG 등 특정 성격에 초점을 두는 펀드도 투자목적에 맞게 펀드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소비자 단체의 경우 20년만의 개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나 펀드 업계에서는 펀드명의 획일화 우려 및 상품명 작명에 대한 자율성 훼손 우려를 피력하였으며 주기적 공시의무 및 테스트에 따른 비용 상승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
□ SEC는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는 펀드명칭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20년 만에 펀드명 관련 규정(Names Rule)을 강화1)하였는데, 80% 규정 적용대상 펀드의 범위 확대는 물론, 규정 준수에 대한 주기적 공시 및 컴플라이언스의 강화, 기록 요건 등이 추가되었음
— 개정 대상이 된 규정은 2001년에 만들어진 펀드의 상품명에 대한 규정(SEC Rule 35d-1, 일명 Names Rule)으로 개정 전 Names Rule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역, 특정 산업의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 펀드명에 맞게 펀드의 보유 포트폴리오 80%를 해당 목적에 맞게 투자하게 되어 있음
・다양한 이름을 가진 각 펀드들이 보유 포트폴리오의 80%를 펀드의 이름에 맞게 구성하도록 유도2)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 개정된 규정은 펀드명과 펀드 보유 포트폴리오의 일관성 유지 규정 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펀드명에 성장이나 가치처럼 투자 성격(particular characteristics)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SEC는 펀드명 자체가 투자자에게 주는 첫번째 정보라고 보고 펀드명에서 투자자에게 투자성격의 정보를 주는 경우에 주목
— 대상은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이며, 해당 요건의 규제를 받지 않는 펀드들은 헤지펀드 또는 사모펀드와 같이 SEC에 등록되지 않은 펀드들에 해당
□ 개정된 펀드 상품명에 대한 규정에는 기존의 특정 산업, 특정국가 또는 지역 이름을 사용하는 펀드 뿐만 아니라 ‘growth’나 ‘value’, AI, ESG 등 특정 성격에 초점을 두는 펀드도 해당
— 또한 펀드의 증권신고서(prospectus)에는 펀드명에 걸맞는 투자자산 80% 이상을 보유하겠다는 정책 채택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펀드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펀드의 주주들에게 6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함
— 펀드가 펀드명에 부합하는 보유 포트폴리오 80% 준수 투자정책을 이행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보유한 경우, 시장가치가 아닌 명목 금액을 사용
□ SEC는 펀드의 보고 요건 또한 개정하여 최소한 분기별로 Names Rule 요건 준수와 관련하여 펀드 실적 분기보고서인 N-PORT 양식에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테스트하고 투자의사 결정 시 지속해서 기록으로 남길 것을 요구3)
— 펀드 자산가치의 백분율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이 Names Rule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각 기간에 펀드 포트폴리오가 80% 규정을 벗어나는 일수, 펀드의 80% 포트폴리오에 해당하는 투자 종목을 공시하도록 요구
— 펀드가 새로 자산을 편입할 시점에 해당 투자가 펀드의 80%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만약 준수하는 경우 해당 투자를 80% 규정에 포함시킬수 있는 근거 등을 문서로 기록 및 보관해야 함
— 이에 대해 업계는 해당 공시 및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너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인 이유로 펀드가 80%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 90일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여 펀드의 80% 투자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일반적인 상황이란 함은 일시적 시장변동이나 지수 재조정, 현금 흐름의 유출입 등으로 인한 경우이며, 초안에서는 30일 이내에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업계의 반발로 90일로 결정
□ 등록 폐쇄형 펀드 또는 비상장 사업 개발 회사(Business Develpment Company: BDC)의 경우 펀드매니저가 주주의 사전 승인 없이 80% 투자 규정을 변경할 수 없으나 다음의 상황에서 예외를 허용
— 펀드가 공개매수 또는 재매입 제안을 받는 경우 주주의 사전 승인 없이 투자 규정의 변경이 허용
□ 2022년에 입법예고4) 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의 지지와는 정반대로 펀드 업계에서는 꾸준히 반대 의견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피력5)하였으며, 최종안에서는 업계의 의견이 일부 수렴되었음
— 금융기관들은 펀드명칭에 대한 독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해당 규정을 지키기 위해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자산 포트폴리오를 강제로 조정하게 되어 결국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포트폴리오 조정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6)
— 또한 기존의 전통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신사업으로의 이전을 꾀하고자 할 때, 펀드는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펀드명 용어 선택에 대한 제약으로 펀드의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소규모 펀드의 경우 추가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증가 및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음7)
— 인베스트먼트 컴퍼니 인스티튜트(ICI)의 CEO는 ESG와 관련된 용어 사용에 제약을 두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펀드와 비교하여 자유롭게 이름을 쓰는 데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8)
・중기(채권펀드의 경우), 국제적(international), 헤지(hedge) 등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단어가 사용된 펀드의 경우 이번 펀드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9)
・펀드명에 ‘글로벌(global)’을 사용하는 펀드의 경우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미국기업에 60% 이상을 투자하게 되는 경우 존재
— 업계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해당 최종 개정안이 발표된 날 곧바로 우려하는 입장 발표
□ 소비자 단체들은 현재 펀드 상품들의 이름이 너무나 다양하고, 모호하여 투자자들이 자기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펀드명만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10)
— 규제적용을 받는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투자자들의 자금이 펀드 구매 시 투자설명서에 명시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 개정된 규정은 1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효되며, 기존 펀드들에도 소급적용되는데, 기존 펀드들의 경우 규모에 따라 개정안 준수를 위한 유예기간에 차별을 두어 포트폴리오 조정 시간을 배려
—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펀드들은 24개월 이내, 10억 달러 미만인 펀드들은 30개월 이내에 개정안을 준수하여야 함
— 이번 개정으로 전체 펀드의 약 75% 이상, 약 1억 2천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11)
□ 우리나라의 경우 금감원이 ESG 펀드에 한해 펀드명칭과 관련, 공시기준을 도입하기로 하여, 올해 3월부터 T/F를 구성하였으며 10월 6일에 최종안을 마련12)
— 펀드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의 투자목적 및 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는 등의 ESG표방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에 ESG와의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성과를 보고해야 함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
1) SEC, 2023. 9. 20, SEC adopts rule enhancements to prevent misleading or deceptive investment fund names, Press Release.
2) Gensler, G., 2023. 9. 20, Statement on updates to the Names Rule, SEC.
3) SEC, 2023. 10. 27, Investment Company Names.
4) SEC, 2022. 5. 25, SEC proposes rule changes to prevent misleading or deceptive fund names.
5) FT, 2022.. 10. 26, Deceptive fund name crackdown puts investment managers on edge.
6) Dechert, 2022. 12. 28, The SEC’s proposed changes to its Names Rule.
7) Uyeda, M., 2023. 9. 20, Statement on investment company names, SEC.
8) ICI, 2023. 7. 31, SEC submitted comments.
9) K&L GATES, 2023. 9. 26, What’s in a fund name? SEC approves changes to the fund Names Rule.
10) FT, 2023. 9. 19, Fund industry braced for SEC crackdown on deceptive product labels.
11) FT, 2023. 9. 21, SEC cracks down on misleading fund names over industry objections.
12) 금융감독원, 2023. 10. 6,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 도입,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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