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수출기업, 일반 원산지증명에도 각별한 주의 필요
2020.10.27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 요청이 증가 추세에 있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수출기업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일반 원산지증명서 :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하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ㅇ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다.
ㅇ 하지만 관세청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등 확산에 따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전년 대비
지난 `18년 16.5배, `19년 1.5배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원산지 검증 결과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 등 불이익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 이에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ㅇ 우선, 관세청은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890개 기업을 발굴했다.
2017년 이후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온 주요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 급증품목 등
총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 수출기업이 대상이다.
ㅇ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도 제공한다.
ㅇ 나아가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관세청 YES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게재 예정
□ 관세청은 원산지 검증 관련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고의적·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부처(지자체)첨부파일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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