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출횟수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조국 교수의 연구실적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의 논문 실적 인용색인 자료(2015년 3월
기준)를 토대로 조국 교수가 네이버 포털 기사에 노출된 횟수와 국내전문학술지(KCI) 등재 논문 채택 횟수,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인용색인에
기록된 피인용횟수를 조사했다.
흥미롭게도 세 수치에서 상관관계(correlation)가
나타났다. 즉, 조국 교수가 언론을 많이 타기 시작한 시점(2009년)부터 국내전문학술지(KCI)에도 논문이 많이 채택되고, 심지어 해당 시점
이전 논문들에 대한 당해 피인용횟수도 역시 덩달아 올라간 것이 확인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학술지에서의 논문 채택 여부는, 논문 저자의 대중인기도가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동료심사(peer review)'에 달려있다. 또한 논문에서의 인용이나 피인용도, 해당 논문의 권위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주요 연구방향 등에
달려있기 마련이다. 이에 논문채택횟수와 피인용횟수, 특히 대중의 선호가 관계된 언론노출횟수가 동시에 비슷한 분포를 띈다는 것은 매우 기이한 일일
수밖에 없는 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국 교수는 2009년 이전에는 국내전문학술지(KCI) 논문 실적이 거의 없고
국내일반학술지 실적이 대부분인데, 이상하게도 정치활동으로 유명세를 떨쳐서 언론노출횟수가 높아진 2009년부터 갑자기 국내전문학술지(KCI)에서의
논문 채택횟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면서 “연구생산력이 하필이면 그때부터 샘솟았을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는 2009년 이전 논문들에 대한
피인용횟수가 2009년 이후부터 올라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조국
교수의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의 정지 배제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논문은 2002년 ‘형사법연구’란 학술지에 발표됐다.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피인용현황에 따르면 2009년에 한번 인용되었으며, 그밖에는 모두 2010년 이후에 인용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09년
이전에는 무려 7년 동안 다른 학자들이 이 논문의 가치를 모르다가 2009년 이후에 그 논문의 가치를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과연
흔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교수는 현재 단순 ‘피인용횟수’를
근거로 자신이 ‘폴리페서’가 아닌 법학 분야의 최고 수준 학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비록 거친 분석이나마 조국 교수가 법학 분야 최고 학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피인용횟수’조차도 ‘폴리페서’로의 권력으로써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인맥과 친분에 의해 정해지는 법학계의 논문 채택과 인용-피인용 문화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학술지에서의 논문 채택이 인맥으로써, 또 인용-피인용도 친분으로써 이뤄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학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