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회원님들, 비 오는 중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는 일이 다 잘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저는 3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당하였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재판중인데,
너무나 괘씸하여 횡령한 사람 직장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사람 말로는 자신이 인사위원회에 그 일로 회부되었으니,
조정 조건으로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도 안 했고,
너무나 뻔뻔하여 저는 조정이 되도 진정은 취하해 줄 수가 없다고 하였고, 조정시 재판장님께도 제 의견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강제조정문에는 3억원 중의 일부를 제가 받는 대신, 그 사람 직장에 진정서를 철회하여 주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강제조정문을 받은 며칠 후,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오늘 그 사람이 자기 직장에 그 강제조정문을 마치 판결문처럼 제출해, 그 직장에서는 제가 진정서를 취하한 줄로 알고 있었고, 제가 취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징계를 면했다고 하였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강제조정결정문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마치 제가 취하한 것처럼 자기 직장에 속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길이 없을까요?
너무나 화가 나고 황망한 심정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매한 의견들로 저를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제출할 때 표지에 뭐라고 적었나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상대가 공무원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도리것 같기도 한데....다른 분 의견 주세요
두분께서 답해 주신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이런 경우에 '공문서 부정행사죄' 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확정도 되지 않았었고, 제 뜻과는 정반대였던 강제조정결정문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말입니다.
자신이 명쾌하지 않으니 다른분 토론을 기다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