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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이의신청 전의 조정결정문의사용에 대해서입니다.
soo11 추천 0 조회 163 12.07.19 12: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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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19 12:56

    첫댓글 제출할 때 표지에 뭐라고 적었나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 12.07.19 21:58

    상대가 공무원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도리것 같기도 한데....다른 분 의견 주세요

  • 작성자 12.07.19 16:37

    두분께서 답해 주신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사형통하십시오.

    이런 경우에 '공문서 부정행사죄' 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확정도 되지 않았었고, 제 뜻과는 정반대였던 강제조정결정문을 함부로 사용했으니 말입니다.


  • 12.07.19 21:59

    자신이 명쾌하지 않으니 다른분 토론을 기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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