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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금융등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VAT포함)의 1.3% 세액공제
가람 추천 0 조회 8 26.06.09 14: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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