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당사자간의 '혼전계약서'/ 네이버]
<질문>
혼전계약서라는게 사실혼위자료를 받을때도 효력이 있는지
남자친구가 같이 살자는 말에 동의했다가 이제와서 좀 걱정이 되네요.
남자친구는 이혼남에 아이도 있거든요.
혹시몰라서 같이 살게되면 전 부인이나 그쪽 식구들한테 피해가 없게 해달라,
그리고 갑자기 헤어지게 되면 같이 살자는 말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라고 했으니
집에서 살림만 하게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손해보상 겸 사실혼위자료를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혼전계약서를 쓰고 싶은데요. 사실혼 관계라도 이런 혼전계약서를 쓰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혼관계라도 나중에
혹시모르니까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일2018.08.22.)
<답변>
최나리 변호사 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나리 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전계약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경우,
상대방 유책사유 입증이 되면
사실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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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사실혼과부부재산계약)
- 부부재산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없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일반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있음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질서의 내용인 경우 무효임은 물론)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4&docId=308377613&qb=7Zi87KCE6rOE7JW97ISc&enc=utf8§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U6HWVwpVuENssv1SCJ8sssssswd-237250&sid=12i6ly2r38uGJ9t8%2Bkn81g%3D%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