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모든 작업장 위험 노출…건설·운송업 등 특히 취약
고용주, 냉각 장소·휴식 시간 제공 등 예방 계획 수립해야
근로자도 수분 섭취, 동료 상태 확인 등 안전 수칙 준수 필수
BC주 전역에 폭염이 덮친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공단(WorkSafeBC)이 29일 모든 고용주에게 "근로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생명까지 위협하는 열사병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승인된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는 315건에 달한다. 특히 운송, 건설, 공공사업, 요식업, 영화 제작 현장 등 야외 작업장은 물론, 에어컨 시설이 미비한 실내 작업장 역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공단은 온열질환이 단순히 기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습도, 작업의 육체적 강도, 기저 질환 등 개인 건강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고용주는 각 사업장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위험 평가와 함께 효과적인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법적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 매일 작업 시작 전 근로자들과 온열 위험에 대해 논의하고, 그늘과 식수를 갖춘 무더위 쉼터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더위 속에서는 적절한 작업-휴식 주기를 정하고, 힘든 업무는 순환시키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해 개별 근로자의 노출 시간을 줄여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응급 처치 및 비상 절차 마련은 필수다.
근로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20분마다 한 잔씩 충분한 물을 마시고, 통기성이 좋은 밝은 색의 옷을 착용해야 한다. 힘든 육체노동은 비교적 시원한 오전 11시 이전이나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자신과 동료의 몸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느껴질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공단은 온열질환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해임을 재차 강조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