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 및 공원 조성 등 사업을 위해
토지나 건물, 지장물 등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토지와 지장물, 건물(철거할 경우) 등을 같이 살때는 해당 비용들을 토지가액에 포함하면 되는데
토지가 이미 시 소유나, 국유지, 도유지일 경우 토지는 매입하지 않고 해당 부지에 있는 건물이나 지장물 등만 보상하는데
이 경우는 비용처리 하지 않고 도로나 공원 등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위의 질문과 거의 같은 내용인것 같지만..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저희 운영규정에 아래와 같이 건물철거관련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있는데
파. 건물 철거 관련 비용(철거공사비, 폐기물처리비 등)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②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① 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도로나 공원 조성 등 후에 자산으로 관리될 사업을 위해 기존 건물 및 구축물등을 철거하여 철거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도 비용으로 처리하나요?
② 의 경우 토지의 취득 없이 건물 및 지장물 등을 취득하여 철거할 때 철거 등의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으니 건설중인 자산 등으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