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살에 미혼이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데 따로 떨어져 살아서 제가 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업을 할려고 대출과 차량을 샀습니다.
동업자와 갈등문제로 동업을 접고 빚만 떠 안았습니다.
러쉬앤케쉬에 800만원
산와머니에 300만원
2.5톤 차량 할부1100만원
이렇게 제가 떠안고 있는데
러쉬앤케쉬 이자가 한달에 25만원
산와머니는 15만원
2.5톤차량 할부 37만원 입니다.
이자내가가 너무 힘드네요.
차량은 1300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 할부를 내서 1100정도 남았고요
한달에 수입이 170정도 입니다.
차량은 처분하고 싶은데 근저당설정되서 처분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이자만 내고있어서 아직까지는 연체는 없습니다.
어느 업체에 상담해보니 작은 금액이라 개인회생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면 도와준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조만간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에 도움을 청하거나
개인회생하면 이직하는데 불이익을 당하나요?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문의하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던데 정확하게 몰라서
일렇게 여쭤 봅니다.
첫댓글 채무액이 2천만원이하면 개인회생은 힘들고 워크아웃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한다고 님이 일하는 회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금리로 빌려주는건 예를 들어 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면 신복위에서 저금리로 일정액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복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