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상소장과 항소장
산따라 추천 0 조회 1,166 12.07.19 14: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7.19 20:06

    첫댓글 제생각에는 항소장을 2주이내에 1심법원에 접수하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난다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내용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12.07.19 20:10

    제가 알기로는 골통님 의견이 정답이고, 추가로
    상소는 항소/상고 2개를 포함하는 용어로 보면 됩니다. 1심 선고에서 상소하라고 하면 항소를 의미하고, 2심에서 상소를 하라고 하면 상고를 의미합니다

  • 작성자 12.07.20 01:42

    존경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카패에서공부하고 배우고 터득한 실력으로 항소장 구수회 회장님 문건 인용작성하여 카패에 올리려고 합니다 .
    구수회님 비롯 회원님 들의 지적을 바라며 가르침을 받고져 함니다..

  • 12.07.20 11:42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