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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경작분 하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푸훗 추천 0 조회 278 08.12.12 09:1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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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2.12 15:31

    첫댓글 제가 알기로는 하천점용료는 경작을 하던 하지않던 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표준공시지가(토지계 문의하면 점용대상지 인근 표준공시지가를 알려줍니다.) X 면적 X 0.3(지목이 하천이므로) / 100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전년도에 부과했던것과 비교해서 조정을 한번더 거쳐야 합니다..제가 작년에 하천부서에서 부과를 할때는 이렇게 했는데 하천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자세히 모르겠네요..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08.12.12 17:18

    세외수입프로그램에서 일괄계산되지 않나요?

  • 08.12.13 09:25

    하천세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프로그램에 점용료를 입력해 줘야 한답니다. 납기후 금액은 일괄계산되는데 최초 점용료는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

  • 08.12.13 10:32

    농지 목적으로 점용하게 될 경우 금년까지는 인근번지 공시지가와는 관련이 없고, 하천점용료 산정시 1아르당 농지 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점용료의 산정은 '점용면적*농지소득금액/a*요율(5/100)*기간'이 됩니다.

  • 작성자 08.12.23 16:30

    다들 감사합니다..ㅠㅠ 근데 농지소득금액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ㅠㅠ;;;;

  • 08.12.28 14:02

    하천법 개정이 08년 10월에 개정되어서,,내년도 부턴 그냥 공시지가에 면적과 일수, 1%요율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소급적용이라서 그 이전에 계약분에 대한것은 소득세로 하는게 맏습니다.

  • 08.12.28 14:04

    소득세는 2005년도까지는 농가별 농지세가 있어서 정확한 부과가 가능했지만..06년도 부턴 농지세가 폐지되어 각 시군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일단 농촌진흥청에 가시면 지역별 대표 농작물 소득금액이 10a랑 나와있는데요,,그걸 1회배로 바꾸어 주기위해서 나누기1000을 하시고,,작물은 대표적 작물 몇개를 선택하셔서 평균금액으로 부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점용자가 무얼 심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를 가정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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