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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건 물 명 | 도 로 명 주 소 | 지 번 주 소 |
이너빌A동 | 익산시 평동로25길 5 | 동산동 661번지 |
이너빌C동 | 익산시 서동로24길 35 | 동산동 660-1번지 |
위너스빌 | 익산시 선화로49길 12 | 영등동 538-301번지 |
노블빌 | 익산시 동서로21길 23-1 | 남중동 5-110번지 |
그린빌B동 | 군산시 삼화1길 11 | 문화동 898-19번지 |
그린빌C동 | 군산시 백토로 53 | 문화동 898-20번지 |
드림빌1단지 | 군산시 칠성2길 24 | 미룡동 855-4번지 |
드림빌2단지 | 군산시 칠성3길 17 | 미룡동 855-2번지 |
파인빌1단지 | 군산시 상신안6길 5-5 | 나운동 750-3번지 |
파인빌2단지 | 군산시 상신안길 47 | 나운동 750-13번지 |
에코빌102동 | 군산시 경촌1길 47-1 | 경암동639-29번지 |
하은빌 | 군산시 신촌2길 19 | 조촌동 896-7번지 |
예은빌 | 군산시 신촌2길 17 | 조촌동 896-9번지 |
2. 임대기간 및 조건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입주일로 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주소 및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모집대상 동호 | 임대보증금(천원) | |||||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면 적 | 합계 | 동 | 호 수 | 계 | 계약금 | 잔금 | |||
익산시 동산동 661 (이너빌A) | 55형 | 55.2 | 21.5 | 76.7 | 1 | A동 | 403 | 56,436 | 11,280 | 45,156 |
익산시 동산동 660-1 (이너빌C) | 52형 | 52.9 | 21.1 | 74 | 8 | C동 | 204, 207 | 47,939 | 9,580 | 38,359 |
406, 407 | 46,575 | 9,310 | 37,265 | |||||||
504, 505, 506 | 43,743 | 8,740 | 35,003 | |||||||
59D형 | 59.2 | 23.6 | 82.8 | 401 | 58,219 | 11,640 | 46,579 | |||
익산시 남중동 5-110 (노블빌) | 46형 | 46.2 | 17.9 | 64.1 | 1 | 1동 | 405 | 45,500 | 8,000 | 37,500 |
59형 | 59.3 | 15.1 | 74.3 | 1 | 2동 | 302 | 58,300 | 8,000 | 50,300 | |
익산시 영등동538-301 (위너스빌) | 55형 | 55.5 | 25.2 | 80.7 | 1 | 1동 | 204 | 55,623 | 11,120 | 44,503 |
주택주소 및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모집대상 동호 | 임대보증금(천원) | |||||
공급면적 (주거전용) | 주거공용 면 적 | 합계 | 동 | 호 수 | 계 | 계약금 | 잔금 | |||
군산시 문화동 898-19 (그린빌B) | 46A형 | 46.1 | 20.3 | 66.4 | 1 | B동 | 203 | 38,520 | 7,000 | 31,520 |
59A형 | 59.2 | 25.7 | 84.9 | 1 | 201 | 49,400 | 7,000 | 42,400 | ||
59E형 | 59.2 | 25.7 | 84.9 | 1 | 502 | 51,040 | 7,000 | 44,040 | ||
군산시 문화동 898-20 (그린빌C) | 46B형 | 46.1 | 19.5 | 65.6 | 1 | C동 | 405 | 41,400 | 7,000 | 34,400 |
59B형 | 59.2 | 24.6 | 83.8 | 1 | 401 | 54,720 | 7,000 | 47,720 | ||
군산시 미룡동 855-4 (드림빌1단지) | 56B형 | 56.1 | 15.2 | 71.3 | 1 | 1동 | 403 | 46,400 | 9,000 | 37,400 |
군산시 미룡동 855-2 (드림빌2단지) | 56D형 | 56 | 14.8 | 70.9 | 5 | 1동 | 301 | 48,800 | 9,000 | 39,800 |
401 | 46,400 | 9,000 | 37,400 | |||||||
51A형 | 51.8 | 13.7 | 65.5 | 202,302 | 44,800 | 9,000 | 35,800 | |||
56E형 | 56.2 | 14.7 | 70.9 | 403 | 45,600 | 9,000 | 36,600 | |||
56F형 | 56.1 | 14.8 | 70.9 | 2 | 2동 | 401 | 49,600 | 9,000 | 40,600 | |
51B형 | 51.8 | 13.7 | 65.5 | 202 | 48,000 | 9,000 | 39,000 | |||
군산시 나운동 750-3 (파인빌1단지) | 56형 | 56 | 14 | 70 | 3 | 101동 | 402, 501, 502 | 54,800 | 2,500 | 52,300 |
3 | 102동 | 201, 501, 502 | ||||||||
5 | 103동 | 202, 301, 401, 501, 502 | ||||||||
군산시 나운동 750-13 (파인빌2단지) | 4 | 201동 | 201, 401, 402, 501 | |||||||
4 | 202동 | 202, 402, 501, 502 | ||||||||
4 | 203동 | 301, 401, 402, 501 | ||||||||
군산시 경암동 639-29 에코빌 | 56형 | 56 | 18 | 74 | 2 | 102동 | 401, 502 | 49,700 | 2,500 | 47,200 |
군산시 조촌동896-7 (하은빌) | 47A형 | 47.5 | 11.6 | 59.1 | 3 | 1동 | 302 | 45,211 | 9,040 | 36,171 |
502 | 39,966 | 7,990 | 31,976 | |||||||
55형 | 55.3 | 13.2 | 68.5 | 201 | 51,401 | 10,280 | 41,121 | |||
군산시 조촌동896-9 (예은빌) | 47B형 | 47.6 | 11.6 | 59.1 | 2 | 1동 | 201, 301 | 44,372 | 8,870 | 35,502 |
56형 | 56.5 | 13.3 | 69.7 | 1 | 302 | 53,603 | 10,720 | 42,883 |
※ 금회 모집호수는 56세대이나 미계약 등에 대비한 당첨자외 유형별 예비입주자 46세대포함 102세대를 모집하고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계약포기, 퇴거 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
※ 모집공고 후 공가발생 증가 등의 사유로 모집호수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는 없으나 청소비, 공동전기료, 전기안전관리비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 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은 개별난방방식이며,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단,익산시 위너스빌 제외)
※ 위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신규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은 기 준공된 주택으로 반드시 본인이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셔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을 통한 각 유형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일부 단지 또는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금회 신청자 중 소득이 100% 초과 130%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②2회차 이상 갱신계약」에
해당하는 할증비율을 적용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
소득요건 기준금액 초과비율 | 할증비율 | |
①최초 갱신계약 | ②2회차 이상 갱신계약 | |
10%이하 | 100% | 105% |
10%초과 20%이하 | 105% | 110% |
20%초과 30%이하 | 110% | 120% |
30%초과 | 120% | 130% |
3.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2015.11.24)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기준(기준액 130%이하)에 해당하는자
| “공급신청자격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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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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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주택소유여부, 소득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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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 산정방법
구분 | 산 정 방 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4.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
■ 공급일정
지 역 | 건물명 | 신청접수 일 정 | 신청접수 장 소 |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 주택개방일 |
군산 지역 | 그린빌 드림빌 파인빌 에코빌 하은빌 예은빌 | 2015.12.08(화) (10:00~16:00) | □군산 : 임대상담실 군산시 동아로12 산북부향 1차A108호 (산북동 3616번지 ☎840-0920) | 자격심사 후 적격자 개별 계약통보 (공고일로부터 약50일 소요) | 2015.12.01(화) ~ 접수일까지 (10:00~17:00) |
익산 지역 | 이너빌 노블빌 위너스빌 | 2015.12.09(수) (10:00~16:00) | □익산 : LH 익산주거복지센터 익산시 선화로3길16-10 금오빌딩 6층 (모현동1가869번지 ☎840-0920) |
■ 입주자 선정절차
신 청 (접수장소) | 소득 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계 약 (개별통보)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입주자 선정방법
※ 공급대상 단지별로 동․호지정하여 신청접수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접수일 오전10시까지 접수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접수 순서를 결정
하며, 선착순으로 이미 선택된 동․호는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별 대상 동․호의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경우 접수는 마감합니다.
※ 「공급대상내역」을 출력하여 주택개방일에 직접주택을 방문 열람하셔야 합니다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청약 불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문 후면에 양식 게시)
※ 입주자격을 조회(주택소유, 소득 등 검색)하여, 입주적격인 경우 계약체결을 안내하며,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까지 최소 50일 정도 소요됨.
5. 신청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 (2015.11.24일 이후 발행분)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LH공사 (서류제출시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격・순위 등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에만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6. 당첨자 계약안내 |
■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 변경시 변경내용을 LH 익산권주거복지센터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 안내 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금납입 후 확인서류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7.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혹은 소득요건이 초과되는 경우는 아래 할증비율 적용)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 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 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 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까지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 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 (063) 840-0920, 0934 한국토지주택공사 익산권주거복지센터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2015.11.24
전북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