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강장 `꼬리물기' 정차 집중 단속
- "특별 단속을 통해 택시 승강장 주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및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시민 질서의식을 높여나갈 방침”
승강장 외 구역에서 정차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일부 택시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강릉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14일 시에 따르면 임당동 도심 구간과 중앙시장 일대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택시 승강장 외 지역에서 정차를 하는 이른바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 구역은 그동안 일부 택시의 고질적인 꼬리물기 현상으로 인해
일반 차량들이 급정거와 급회전을 하면서 차량이 뒤엉켜 통행 불편이 극심했던 곳이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영상단속기와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류장 질서 문란으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선진교통 질서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기에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해규 시 교통행정담당은“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택시 승강장 주변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 및 기초질서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시민 질서의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임재혁 기자님(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