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등이 있지만 이들을 다시 분류해 보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액법과 연수합계법,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정률법, 이중체감법이 있습
니다.
이들 방법중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
인 경우 x2년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1년도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이를 안분하
거나 X2년도 기초시점의 장부가액을 구하여 계산한 감각상각비는 동일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중체감법
1년도분을 먼저 구한후 월수로 안분하는 방법
2,000,000*2/3*4/12 +(2,000,000-1,333,333)*2/3*8/12 =740,741
X2년도 기초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년도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2,000,000-888,889)*2/3 =740,741
한편, 연수합계법처럼 감가상각대상금액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고정된
경우에는 위에 의한 두가지 방법에 의한 금액이 차이가 남을 알수 있습니다.
연수합계법
1년도분을 먼저 구한후 월수로 안분하는 방법
2,000,000*3/6*4/12+ 2,000,000*2/6*8/12 =777,778
X2년도 기초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년도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2,000,000-666,667)*2/3=888,889
따라서 자산을 기중에 취득하고 취득한 다음년도의 1년도분 감가상각방법을 계산할 경우
정률법이나 이중체감법처럼 감가상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에서 감각상각누계액을 차
감한 장부가액인 경우 는 1년도분을 먼저 구한 후 이를 월수로 안분하거나 다음년도 기초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1년도 김가상각비를 게산하는 두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연수합계법의 경우 처럼 감각상각대상금액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감가상각대상금
금액으로 고정된 경우에는 1년도분을 각각 먼저 구한후 이를 월수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을 사사
용해야 합니다..
물론 정액법의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할상각과 같기 때문에 위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하
여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첫댓글 앗앗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닷 (^^)(__*)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