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최근 한국인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발급(연장)을 제한하고 나섰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지난달 28일부터 취업·유학비자를 제외한 관광(L) 90일, 180일 복수비자와 상용(F) 180일, 1년 복수비자접수를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부산과 광주 영사사무소 경우는 "180일 복수비자 외에는 접수 가능하다"고 전한 것 과는 달리 서울은 1개월 단수비자 외에는 장기체류비자 접수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교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정은 중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비자 허용기간이 만료가 된 교민들 중에는 연장을 신청하려다 당황스런 답변을 들어야 했다. 그간 아무 문제없이 해오던 비자 전문업체마다 "1개월 연장 밖에 길이 없다"고 말해 관광비자나 상용비자로 체류하던 교민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 상태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홍콩 방문을 통한 비자 연장도 불가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매번 한국을 드나들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야말로 중국의 단속에 무고한 교민들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평소 1천위엔 정도에서 비자연장업무를 대행했던 비자업체도 3천500위엔을 내면 6개월 연장을 해주겠다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 불법체류를 막으려던 방침이 오히려 불법영업을 조장하게 돼 피해는 고스란히 교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총영사관 비자담당영사는 "최근 중국정부로부터 한국인에 대한 비자관련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 최근 복잡한 중국내 사정과 베이징 올림픽을 기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체류 단속을 과하게 하다 보니 선량한 교민들까지도 비즈니스에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현재로선 이러한 사정을 중국 정부에 전달해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올림픽 전까지 목적에 맞는 비자 발급과 비자 허용기간 준수뿐 아니라 숙박등기에 대해서도 단속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찾은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치는 외국인에 대한 '숙박등기'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도시지역은 입국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숙박지 관할 파출소에 체류지를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숙박등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거류증 발급이나 체류비자 연장시 벌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자를 연장하거나 이사를 가는 등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도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서 경고 또는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