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몇년전에 신재생발전설비기사라는 자격증이 신설되어
기존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하고 있던 태양광설비를 이자격으로 대체 선임하려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자격증의 취득 필요성과 법 개정 사실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용량 500킬로 이상 선임을 추진 하는것 같은데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런가요?저도 첨듣는 예기라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기사는 전기선임을 줄수 없을것입니다...던지 태양광 발전운용을 할수 있는 관리자이자 전기안전 관리자 아니니까
첫댓글 그런가요?
저도 첨듣는 예기라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태양광발전기사는 전기선임을 줄수 없을것입니다...
던지 태양광 발전운용을 할수 있는 관리자이자 전기안전 관리자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