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자리가 파견교사 대체 자리인데, 파견가신 분이 임신하셔서 추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고민중이신듯합니다.
저도 찾아보니 파견 교원의 경우, 파견 중 휴가는 가능하나 휴직은 불가하고, 조기복직원을 제출하고 원적교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듯 합니다.
이런 경우,
혹시 이 분이 바로 이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저는 계약해지가 될까요?
혹시 이분이 복직 후 바로 휴직하셔서 근무하던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신다면 저는 새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이럴 경우, 호봉 인정이나 퇴직금 산정, 기타등등.. 제게 불리한 점이 어떤 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만약 파견교사가 파견 기간 중에 조기복직원을 제출하면 선생님은 중도계약해지가 되고 단절기간 없이 그 교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을 때 선생님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계약 횟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새로운 계약이니 호봉획정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선생님의 경력이 1년이 넘는다면 호봉승급도 되고요. 한 달 전에 조기 복직에 따른 해고를 명한 것이면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계약 해지 시에는 다른 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이니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 근무 지역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