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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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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신고, 고민 나눔 휴직 사유가 달라질 경우 문의드립니다
프파레플 추천 0 조회 209 24.03.27 22:3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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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28 15:59

    첫댓글 만약 파견교사가 파견 기간 중에 조기복직원을 제출하면 선생님은 중도계약해지가 되고 단절기간 없이 그 교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했을 때 선생님과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계약 횟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새로운 계약이니 호봉획정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선생님의 경력이 1년이 넘는다면 호봉승급도 되고요. 한 달 전에 조기 복직에 따른 해고를 명한 것이면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도계약 해지 시에는 다른 학교에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것이니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 근무 지역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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