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비자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취득 및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1) 방문비자
한국 국적의 소유자는 90일 무비자로 홍콩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2) 학생비자
학생비자는 홍콩 취학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비자이고, 홍콩 출입국 사무소가 인정한 홍콩 내 대학 등 교육 기관의 입학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발급됩니다
3) 동반자 비자
이 비자는 장기 체류 비자나 영주 비자를 취득한 사람의 부양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이지만, 이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번역본을 한국 총영사관에서 공증 받고 구비 서류와 함께 홍콩 입경 사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범위로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 한 후 신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4) 취업비자(고용비자)
취업비자는 피 고용자가 취득하는 비자인데, 신청자는 한국에서 신청서류를 홍콩의 직장을 통해 홍콩입경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비자는 신청 후 리젝당한다면 재신청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5) 투자비자
투자비자는 홍콩 법인의 주주가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6) 연수 비자
연수비자는 주로 업무상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12개월 미만으로 발급됩니다.
7) 장기체류 비자
이 비자는 7년 이상 연속 홍콩에 거주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취업이나 창업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 홍콩을 떠나게 된다면 비자는 무효화 됩니다.
8) 영주비자(홍콩ID)
영주비자는 장기 체류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취득 후 참정권이 인정되며 정부 주택이나 정부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 영주 비자를 소지할 경우 출입국 시 여권이 필요없고(홍콩 출입국), ID카드만 있으면 됩니다.
자료- 유니월드 서비스
첫댓글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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