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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동글세모네모동글
안녕!
나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거의 약 1년 넘게 진행 중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야.
결과로는 승소를 했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글을 남겨보려 해.
물론 나도 내 케이스 밖에 몰라! 그리고 나는 법률무료상담이랑, 인터넷검색, 인터넷카페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내가 아는 언니 중에 똑똑하고 야무진 언니가 있어서 엄청 큰 도움을 받았어.
내가 뭐 사준다고해도 됐다고 다 처리되면 그때 밥이나 한끼 사달래. 진짜 고마운 언니야. 내가 엄청 물어보고 괴롭혔는데..
나는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본인이 돈이 없어서 나한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어.
아마 돈 돌려주지 않는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이런 말을 할 거라 생각해. 어이가 없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야.
궁금하려나?
먼저 밝히자면 지역은 서울이고 내 전세 보증금은 약 1억 5천만원이야.
1. 연장의사없음 밝히기
- 나는 2019년 8월 초까지 계약 기간이었어. 신축 건물로 들어갔는데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벽에 곰팡이가 피더라고 (내 관리 소홀이라고 하기엔 나는 제습기도 구비해서 항상 돌렸어) 게다가 기계식 주차장 소음으로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그 집에서 더 살 생각이 없었어.
- 2019년 4월 초에 나는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전달을 했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답변을 했어. (결과가 남도록 문자로 했어!)
2. 내용증명 보내기
-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나 돈 없어 시전을 했고, 나는 미리 작성해둔 내용증명을 계약 종료 다음날 바로 발송 했어.
-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없어. 법적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나는 날짜, 받는 사람 이름이랑 주민번호, 받는 사람 주소, 핸드폰번호 작성했고, 똑같이 내 정보도 썼어. 내용증명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길 바래!
- 내 상황이 담긴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하는거기 때문에 나는 1번에 말했던 문자 캡쳐내용이랑, 전세계약서를 첨부 자료로 넣었어.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 보내러 왔다고 하면 돼. 총 3부 필요해! 복사해서 가면 돼. 집주인에게 발송 되는 거 한 부,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거 한 부, 내 꺼 한 부야. (원본은 내가 챙기는거 알지?)
- 금액은 만원 덜 들었던 것 같아.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난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집에서 이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도 뜸.
- 이거는 계약기간이 종료 된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어!
-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송달료, 인지, 증지 납부 한 영수증, 등록세랑 교육세 은행에서 납부한 영수증, 내 주민등록 초본,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입되어 있는 것), 등기부등본 1부, 부동산 목록 6부 이거야.
- 법원에 가면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돼. 나도 모르는 건 다 물어 봤어! 법원에 은행 있으니까 거기서 납부하면 되고, 현금 내야하는 것도 있으니까 현금은 들고 가는게 좋아! 신청할 때 약 4만원정도 들었던 것 같아.
- 나는 이사를 나가지 않았음에도 신청 했어.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나가. 근데 이건 이사 안해도 신청해도 돼. 등기부등본에 뜨기 때문에 집주인이 압박감을 느끼고, 부동산에서도 계약 하기 꺼려함. 그럼 집주인이 쫄려서 돈을 줄 확률이 올라가겠지?
- 아 그리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사를 나간 그 날부터 지연이자가 전세금의 12%가 붙어. 만약 여유가 있으면 나가는게 이득이지. 지연이자는 이사 안 나가면 못 받아.
4. 지급명령
- 그리고 나는 지급명령 신청을 했어. 이게 소송보다 빠르다고 해서.
- 지급명령 결과가 나오면 집행권을 얻게 돼. 그럼 그거로 집주인 집을 경매신청이나, 채권압류가 가능해.
- 그런데 나는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했지. 이의신청서에는 거짓말로 가득했어. 나랑 합의를 보았대. 그리고 집에서 이사 안가고 점거 하고 있으면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했다가 집주인의 이의신청 내용이었어. 물론 합의했다는 증거는 없었어. 합의를 한 적이 없거든. 그리고 임차권은 문제 될 일이 아니야. 근데 법원은 이의신청하면 일단 받아줘.
(혹시 몰라서 날짜는 지웠어)
(채권자는 나, 채무자는 집주인이야)
혹시나 궁금할까봐 남기자면 지급명령하며 쓴 송달료 인지대 등등 금액은 거의 18만원이야. 폐문 부재해서 특별송달까지해서 좀 비싸. 근데 이거는 전세금에 따라 달라지니까 계산해보면 될거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계산 할 수 있는 거 있어!
5. 본안소송 - 조정판결 - 이의신청
- 그래서 나는 본안 소송으로 넘겼어 (본안소송으로 넘기는 비용 624000원)
- 근데 조정을 하라고 나왔고 조정기일이 잡혔어.
- 조정은 둘이서 이야기해서 한번 화해 해볼래? 이런 뜻 이래. 조정기일 통지서가 오고 조정실이 잡혀. 스케줄이 오니까 맞춰서 가면 되고 그 날 못 가면 날짜 바꿔달라고 신청하면 돼.
- 사실 조정은 따지자면 내가 갑이야. 집주인이 언제까지 주겠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어야 하거든. 나는 거부할 수 있어. 나는 그냥 오케이, 노 만 해도 되는거지.
- 조정관이 있고, 조정관이 사실 확인을 해. 들어가면 민증 보여주고 본인확인하고 자리에 앉아. 나는 다행스럽게도 좋은 조정관을 만났어. 일단 집주인은 조정실 밖으로 내보내고 나랑 조정관만 남아서 이야기 했어. 나만한 막내 딸이 있다면서 안타까워해 주시고 공감해주셨어. 왜 이사 안 나갔냐, 나갔으면 이자 12% 받는데 하면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함.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나갔다니까, 젊은 사람 돈 안 준다고 못된 사람이라고 화내시더라고. 내가 내야하는데…
- 나한테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나는 최대 2달 불렀어. 그리고 소송비용도 받고싶다고 했어. (소송해서 승소하면 소송비용 받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 못 받음) 그리고 조정 안하는 것도 생각한다고 했지.
- 그리고 이번엔 내가 나가고 집주인이 들어 갔어. 그리고 얼마 후에 나도 들어오라고 해서 삼자대면을 했고, 집주인은 뻔뻔하게 나한테 4달을 부르더라고. 다른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어. 무작정 기다려 달라 이거야. 그것도 내가 임차권해서 계약이 어렵다, 내가 계약을 방해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 조정관이 말 다 자르고 그래서 언제 줄거냐고 화내니까 4달 부른거임.
- 나는 그래서 조정 안한다고 했어. 그랬더니 조정관이 집주인 또 내보내고 나한테 조정을 안한다고 하면 재판일이 언제 잡힐지 모른다. 오래 걸린다.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서 써줄 테니, 집주인이 이의신청하는거 기다려라. 그럼 재판일이 더 빨리 잡힌다. 그래서 내 조건대로 썼어. 최대 2달, 소송비용은 60만원 받는다. (100% 모두는 어렵다고 하셨어. 이것도 안써주는데 내가 안타깝다고 써주신 거) 그리고 난 거기에 싸인 휘갈기고 나왔어.
- 아니나 다를까 집주인은 이의신청을 했지.
(원고가 나, 피고가 집주인)
+
이건 사건 밖 이야기지만ㅋㅋㅋㅋ
조정 하기 전에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싶다고 했어. 그래서 연락을 했었거든.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으면 계약이 어려우니까 내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가계약금 받으면 나는 그렇게 해줄 생각이었어. 근데 갑자기 말 바꾸면서 임차권등기랑 소송도 취하하라고 하더라? 그럼 나는 보호장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안된다니까 무슨 버튼이 눌렸는지 난리였어. 나는 지연이자 요구한적 없고(지나가며 우리아빠는 지연이자도 원한다 이야기한적은 있어. 저 사람은 내가 당사자고 나랑만 연락했고, 나는 줘라 한적 없어.)
아 그리고 저 문자 당시 관리비는 내가 억울해서 반 달라고 요구했던건 맞음.
집주인은 나한테 문자로만 죄송하다 하지 단 한번도 미안해 하지도 않았고, 법원에서 마주쳤을때 거짓말만했고 뻔뻔하게 나한테 오히려 당당해하더라. 누가보면 내가 돈을 안주는 건 줄 알았어.
문자는 편집했어.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글이 길어져서 다음 내용은 내일 2탄으로 쓸게.
문제 있으면 댓글로 둥글게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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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야 나는 지금 여성전용원룸에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남자 세입자를 받았거든. 근데 여성전용이라는 계약서 상세사항이나 녹취록 같은 건 없는 상태고 집주인이 코로나 핑계로 생계가 어려워서 받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릴하고 있어. 계약기간은 1년 남은 상태고 그렇게 싫으면 방빼라고 했는데 보증금은 계약만료 시 돌려주겠대. 건물 외관에 여성전용원룸이라는 판넬이 붙어있는데 이런 건 보증금 반환에 증거로써 효력이 있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네...ㅠ 판넬 찍고 같이 사는 건물이 사람들이 계약할때 그랬다는 동의서? 그런거 있으면 되지않을까?ㅠㅠㅠㅠㅠ
와 진짜 맘고생 많았겠다ㅠㅠ고생했어 2탄 궁굼하다ㅠㅠㅠ
연어하다 왔어 2탄도 있는거야???ㅠㅠ 부디 잘 해결되었길..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xCT/281430?svc=cafeapp
요기 2탄!
@엉댕이보야줘 고마워 보고왔어ㅠㅠㅠ 진짜 고생 많았다 지금은 비용이랑 전세금 다 받았디? 나도 보증금 석달동안 못받았어서 생리 안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너무 고생했다 여시 작년 액땜이야.. 올해는 좋은일만 생길거야!!!!좋은 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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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 나 대형연어 왔어!! 승소축하해!!!
여시야 혹시 내용증명은 계약 끝난 다음에 한번만 보냈는지 아님 여러번 보냈는지 물어봐도 될까?
한번 보냈어!
@이번주 로또1등 나야나 앗 빠른답 진짜 고마워!!!ㅠㅠ
@오늘응 내가 불닭게티 요리사 무슨일인지 모르겠지만 잘해결되길 바라~ 좋은 밤 돼!
고마워~! 여시도 좋은밤 돼~!!
여시! 나도 계약종료하고 4일전에 이사나왔는데,, 비슷한상황이야...ㅜㅜ
혹시 내용증명 건너뛰고 바로 임차인등기명령 보내도되까!?
웅웅그치!
나도 이제 시작이야 ㅠㅠ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하겠다고 알린 상태 ㅠㅠ 후 ㅠㅠ 잘해봐야지!! 승소 축하해
여시야 이런 글 남겨줘서 정말 고마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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